[더팩트ㅣ박지혜 기자] 법원이 신용카드나 멤버십카드 적립 포인트로 물품을 구매한 경우에도 세금을 물려야 한다고 판결했다.
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함상훈 부장판사)는 롯데그룹 계열사인 롯데쇼핑과 롯데역사가 남대문세무서장 등 전국 과세당국 92곳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 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적립된 포인트 등을 이용한 물품 거래도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롯데쇼핑 등이 고객에게 적립해 주거나 증정하는 상품권은 1차 거래를 한 고객에게 유인책을 줌으로써 추후 재화 등을 추가로 구매하도록 고객을 유인하기 위한 '고객충성제도'에 해당한다"며 "적립 자체만으로는 금전과 유사한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지만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경우 금전적 가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롯데쇼핑 등은 고객이 물건을 살 때 롯데카드나 멤버십카드를 제시하면 결제금액의 0.1∼1%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인트로 적립해주고 있다. 이 포인트가 1000점 이상이면 현금처럼 사용하거나 사은품으로 교환할 수 있다.
앞서 롯데쇼핑 등은 지난 2012년 7월부터 2013년 1월까지 고객들이 적립된 포인트 또는 상품권으로 결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09~2010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지만 이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제외돼야 한다며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과세당국에서 포인트나 상품권도 과세대상이라며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한편 신세계, 이마트 등이 강동세무서 등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이중과세'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