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ㅣ 황진희 기자] 이디야, 할리스 등 커피전문점 가맹본부가 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거짓·과장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 수익률, 창업비용 등을 거짓, 혹은 과장으로 광고함으로써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12개 커피전문점 가맹본부에게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하기로 의결했다.
12개 커피전문점 가운데 이디야는 순이익(마진)이 매출액의 약 35%를 차지한다고 과장(객관적 근거 없이 수익률이 높거나 창업비용이 낮은 것 처럼 광고)하거나, 국내 매장수 1위의 커피 전문 브랜드(사실과 다르게 가맹점 수 또는 가맹점 운영 만족도를 광고)라고 거짓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할리스를 운영하는 할리스에프앤비 역시 객관적 근거 없는 높은 수익률을 광고하거나 사실과 다른 수상 사실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위는 "정보공개서를 꼼꼼히 살펴 광고나 상담을 통해 가맹점의 매출액이나 수익 등이 부풀려져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가맹계약서 내용과 광고내용 등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수정해야 하며, 구두약속은 반드시 문서화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