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종로=황원영 기자] 이동통신 상인들이 다시 한 번 띠를 둘렀다. 소비자 이익증진보다 이통사 배만 불린다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폐지하자는 특단의 대책이다. 단통법 피켓을 세워놓고 불도 질렀다. 이동통신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 생존권’을 요구하며 이를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30일 11시 20분쯤 보신각 앞 광장에서 전국 이동통신 상인 1000여명(KMDA 추산)이 참가한 가운데 ‘단통법 중단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단체행동에 나섰다.
이날 광장에 모인 이동통신 상인들은 “단통법 폐지하라”, “소상공인 생존권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KMDA뿐 아니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도 함께 참가했다.
조충현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협회장의 대회사로 시작된 이번 결의대회는 약 1시간가량 이어졌다. 조 협회장은 “소비자 이용자차별 해소, 가격안정화, 시장질서의 취지로 정부가 단통법을 시행했다. 한 달이 지났지만 시장 안정화는커녕, 국민과 통신업 종사자에게 고통과 혼란만 주고 있다. 단통법은 당장 중단 되든지 취지대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통신사는 법적으로 보장된 사전승낙제를 마음대로 철회라는 항목을 만들어 시행한다. 법에도 없는 철회는 절대로 시행돼선 안된다”며 최근 논란이 된 사전승낙제에 대해 입을 열었다.
시위에 참여한 참여연대 안진걸 차장은 “단말기 값을 인하하지 않고 대리점만 잡는다. 통신비도 인하되지 않는다. 이미 단통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확인됐는데 왜 법개정을 하지 않느냐”며 “제조사와 통신사가 갑의 위치에서 이동통신 상인을 괴롭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KDMA는 이날 결의대회를 통해 고객 지원금 상한을 실사용 요금제(6만 원대 요금제) 수준으로 맞춰줄 것과 고객 위약금 철폐, 공시 지원금 상향, 사업자 지원금 기준의 단속 기준을 공시상한 기준으로 확대, 사전 승낙제 및 철회 요건 폐지, 사업자 경쟁적 파파라치 활동 금지 등을 요구했다.
이날 시위에 참석한 강변테크노마트 휴대전화대리점 상인은 “장사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장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한 것뿐이다. 보조금 상한선을 정해놓은 데다 분리공시도 이뤄지지 않았는데 우리가 장사를 할 수 있겠나. 단통법은 통신사 배만 불리는 법이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단통법 하루빨리 중단하라, 유통인 죽어간다’는 구호가 적힌 피켓을 세워놓고 불을 지르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후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 장관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의 공식 면담과 통신사와 정부부처가 참여하는 토론회 개최를 요구했다.
한 휴대전화 대리점 상인은 “우리가 있을 곳은 여기 보신각 광장이 아니라 대리점이다, 우리보다 소비자가 더 잘 알 것”이라며 “번호이동수가 줄었다는 것은 소비자 스스로가 단합하고 있다는 뜻이다. 앞서 3개월 영업정지에 단통법까지 진행됐다. 먹고 살 길은 주면서 죽여야 할 것 아니냐”고 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