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골프 골리앗’ 골프존, 개인 발명가와 특허분쟁서 ‘敗’

스크린골프 업계 골리앗인 골프존이 개인 발명가와 특허분쟁 1차전에서 패했다./더팩트DB

[더팩트 │ 황진희 기자] 스크린골프 업계 골리앗인 골프존이 개인 발명가와 특허분쟁 1차전에서 졌다. 특허심판원은 개인 발명가 전모 씨가 개발한 골프공 공급 장치의 특허는 무효가 아니라고 심결했다.

26일 특허심판원은 골프존이 개인 발명가인 전 씨를 상대로 제기한 ‘골프공 공급장치’ 특허(특허 제651061호, 2006. 1. 20. 출원) 무효심판에서 전 씨의 골프공 공급 장치가 기존의 골프공 공급 장치에 비해 오작동을 크게 개선했음을 인정해 특허가 유효하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스크린골프는 골프티 아래나 골프채 스윙 경로에 설치된 센서에서 타격 여부를 감지해 골프공을 공급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실수로 공이 골프티에서 굴러 떨어지거나 단순 연습 스윙만 해도 타격한 것으로 인식돼 의도하지 않게 다음 공이 공급되는 오동작을 일으킬 수 있었고 골프채 충격으로 센서가 파손될 가능성도 높았다.

전 씨는 이를 개선해 골프공 공급 장치에서 타격돼 날아가는 공을 센서가 감지해 공을 공급함에 따라 오동작과 센서 파손 문제를 해결했다. 또 하나의 센서로 타격된 골프공 속도 및 비거리 측정과 골프공 공급 동작을 연동시켜 볼 공급의 정확성과 사용의 편리성을 크게 개선했다.

앞서 지난해 6월, 전 씨는 골프존을 상대로 골프존의 제품이 자신의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골프존은 이에 맞서 특허심판원에 본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전 씨가 이번 무효심판에서 승리함에 따라 현재 법원에서 진행 중인 특허침해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의 골프인구는 350만 명 정도로, 스크린골프의 시장 규모는 1조7000억 원으로 추산되며, 현재 전국에 약 4000여 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골프존이 스크린골프 업계 1위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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