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불법파견, 4년 만에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18일부터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가 회사에 소송을 건 불법파견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더팩트DB

[더팩트|황준성 기자]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불법파견 사건의 선고가 4년 만에 18일 내려질 예정이어서 노동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소송은 각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낸 '불법파견' 소송 중 단일사건으로는 최대 규모다.

18일부터 서울중앙지법은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111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등 소송과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65명이 현대차와 하청업체 14곳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등 소송의 1심 판결을 진행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0년 8월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하청 근로자 최병승(38)씨 등이 낸 소송에서 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라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이번 선고에서도 재판부가 노동자의 손을 들어주면 현대차를 비롯해 한국지엠, 현대하이스코, 삼성전자서비스 근로자들이 낸 ‘사내하청 불법파견’ 사건들에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1500여명은 “사내하청 업체 소속 직원으로 현대차 공장에서 근무했지만 사실상 파견노동자처럼 일했다”며 2010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에 따라 현대차 소속 노동자로 인정하라는 것.

하지만 이 소송은 추가 자료 제출과 현대차와 협의한 일부 노동자의 소 취하 등을 이유로 지난 2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선고가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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