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경제팀]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온라인 상거래를 할 경우 카드번호 없이도 결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이디, 비밀번호 만으로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신고했기 때문이다.
29일 여신금융협회는 국내 전자상거래 결제를 선진화하고 간편한 결제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 결제대행업체(PG사·Payment Gateway)가 고객의 카드 정보를 수집·보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가맹점 표준약관을 개정하겠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페이팔과 알리페이는 신용카드번호와 CVC번호, 비밀번호, 전화번호 등 결제 정보를 미리 저장해두고 온라인 결제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통해 결제하는 간편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금까지 결제 과정에서 알게 된 카드와 관련한 정보를 저장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 PG사는 회원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등의 정보를 보유할 수 있게 돼 매번 카드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불편에서 해방된 것이다.
다만 회원의 정보 유출 등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협회와 카드사는 전담팀을 구성해 보안성·재무적 능력 등의 기준을 충족한 PG사의 기준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기준안은 올해 안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카드사와의 계약 내용을 가맹점에 통지하는 방법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그간 서면으로만 가능해 정보 전달의 신속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개선해 가맹점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 기존의 서면 외에도 이메일 등의 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통보 수단을 다양화 할 방침이다.
여신협회는 이 같은 표준약관 개정안을 28일 금융위원회에 신고했으며, 카드업계는 30일의 가맹점 통보 기간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늦으면 10월 초에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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