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황원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휴대폰 불법 보조금 경쟁을 주도한 LG유플러스에 내린 추가 영업정지 기간을 7일로 단축하고 과징금도 삭감했다.
방통위는 20일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LG유플러스가 영업정지와 과징금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신규모집 정지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과징금은 82억5000만 원에서 76억1000만 원으로 변경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방통위는 지난 3월 올해 1∼2월 보조금 경쟁을 벌인 이동통신 3사 중 SK텔레콤에 166억5000만 원, LG유플러스에 82억5000만 원, KT에 55억5000만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또 3사 중 과열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대해서는 각각 14일, 7일의 추가 영업정지에 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사실조사가 정확한 표본추출 없이 이뤄지는 등 절차상 하자와 위법이 있고 중복 제재에 해당하며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며 방통위를 상대로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불법 보조금을 지급해 시장 과열을 유발한 것은 사실이나 과열주도사업자로 판단된 2개사 중 명백히 1순위로 단정하기 곤란함에도 다른 과열주도사업자에 비해 과중한 처분을 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결정 사유를 설명했다.
LG유플러스는 방통위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이번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앞으로도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빠르면 내주 중으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 대한 각 1주일의 영업정지 일정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