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과대 광고에 소비자 피해 '몸살'

최근 소셜커머스 업체에 등록된 일부 회장품 품목에서 다소 과장된 내용의 광고를 표시해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를 부추기고 있다. /쿠팡, 티몬 캡처

[더팩트 ㅣ 신진환 기자] 국내 소셜커머스 업체의 허위·과대 광고로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위메이크프라이스(이하 위메프), 쿠팡, 티켓몬스터(이하 티몬) 등에 등록된 일부 화장품 제품에서 다소 과장된 광고가 올라와 소비자들을 현혹시키면서 피해를 주고 있다.

18일 소셜커머스업체인 쿠팡에 등록된 R사의 립 매니큐어 상품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절대(네버) 지워지지 않는 신개념 립픽서'라는 광고 문구를 삽입해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은 이날 오전 5시를 기준으로 6200여개 판매가 될 정도로 많은 소비자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R사의 립 매니큐어 광고를 믿고 산 일부 소비자들이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쿠팡 캡처

그러나 립 매니큐어 상품을 산 일부 소비자들은 광고와는 다른 글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절대 지워지지 않는다는 글을 본 소비자들은 "안 번진다고 해서 샀는데, 종이컵에 다 묻는다" "이 제품 정말 일반 립글로소보다 더 잘 묻고 잘 지워진다. 혹시나 하고 후기 평이 좋아 4개나 구입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실망했다" 등 광고와는 전혀 다른 평이다.

이와 관련해 R사 관계자는 <더팩트>와의 전화 통화에서 "립 매니큐어 성분 자체가 기름성분이기 때문에 같은 오일류에는 지워질 수 있다. 일반식사 때에는 잘 지워지지 않는다. 아예 안 지워질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또 12시간 동안 지속력을 강조하는 이 제품은 공인 기관에서 인증받은 제품이 아닌 자체 시험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립스틱 같은 것은 자체 실험을 해서 얻은 결과다. 자사 립 매니큐어도 마찬가지다"라면서 "일반적으로 화장품 업체가 일반 메이크업 제품인 립(입술) 제품과 워트프루프(방수) 등은 자체 테스트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위메프에 등록된 한 화장품 업체는 좋은 후기 글을 골라 소비자들의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다른 소셜커머스에도 이와 같은 광고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위메프 캡처

쿠팡 외에 위메프와 티몬에 등록된 일부 뷰티제품에서 소비자들의 좋은 평가만을 골라 대대적인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소비자들이 글을 들여다보면 실제 제품에 대한 불만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화장품 광고가 노골적으로 좋은 것만을 강조하다보니 이를 믿고 산 소비자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러한 광고는 소비자들에게 소셜커머스는 싸지만 믿기 어렵다는 등 불신을 줄 수 있다. 이 때문에 실제로 지난 2012년에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주관으로 소셜커머스 업체가 참여해 화장품 허위·과대광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화장품지킴이'를 운영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소셜커머스의 광고에 대한 소비자의 상담도 늘어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소셜커머스 관련 소비자상담건수는 2010년 52건, 2011년 7030건, 2012년 7138건으로 갈수록 급증하고 있으며 상담 내용의 80%가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피해 사례다.

이처럼 소셜커머스업계가 광고의 사실을 부풀려서 하는 이유는 90% 이상 유사 상품을 가져다 파는 유통채널의 성격상 1위가 아니면 수익을 남겨 살아남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소셜커머스 시장이 지난 2010년 하반기부터 급성장했다. 갈수록 덩치가 커지는 업계의 1위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인 탓에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즉 업체간 치열한 경쟁이 허위·과대 광고를 부추기고 있는 것.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극적인 과대 광고가 끊이지 않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셜커머스 업체의 허위·과대 광고에 앞서 소비자가 스스로 먼저 사고자하는 물건에 대해 꼼꼼히 살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면서 "업체도 마찬가지로 소비자에게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광고를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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