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박지혜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내일(14)일 임영록 KB금융지주(이하 KB금융)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 등 KB 수뇌부에 일괄 제재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KB금융과 국민은행 임직원 95명에 대한 제재를 8월 안으로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현재 제재통보를 받은 KB금융그룹 임직원은 도쿄지점 부당대출 관련 22명, 국민주택채권 횡령 관련 51명, 고객정보 부당이관 관련 6명, 주전산기 전환 관련 22명 등이다.
특히 이들 가운데 임 회장과 이 행장에 대한 징계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임 회장과 이 행장은 지난 6월 국민은행 주 전산기 교체와 관련한 내부통제 부실로 각각 중징계를 사전 통보받았다. 또 2011년 3월 국민카드가 국민은행에서 분사할 당시 고객정보 이관에 대한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지 않은 점도 징계 대상에 올라있다. 이 행장은 주전산기 교체를 둘러싼 내홍사태 외에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건, 도쿄지점 부당대출 사건의 지휘책임과도 연관이 있다.
특히 두 사람에 대한 금융 당국의 중징계 방침이 확고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두 사람의 징계 수위가 경징계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민주택 횡령사건이나 도쿄지점 부당대출 건 등은 모두 지휘책임과 관련한 것이어서 중징계는 과도하다는 시각이다.
또 감사원 감사 결과, 업계의 징계 수위 완화 요구 등 두 사람의 징계 수위를 낮추려는 움직임이 끈임없이 일어나기도 했다. 실제 지난 7월 감사원은 영업분할을 이유로 한 고객정보의 일괄 이관을 금융지주회사법상 고객정보 제공에 대한 특례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신용정보법상 금융위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금융당국의 유권해 석과 정면 충돌하는 내용의 감사결과를 내놓았다.
업계에서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제재심에서 인용되면 임 회장에 대한 징계수위는 경징계로 낮춰질 공산이 크다. 그러나 금감원은 두사람에 대한 중징계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임 회장과 이 행장에게 중징계를 내리겠다는 금감원의 의지가 매우 강하다"면서도 "외부에서 금감원의 중징계가 타당하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는 만큼 아직 쉽게 판단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