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오세희 기자] 증권사 직원이 투자자에게 부당권유를 하거나 임의로 투자자의 예탁자산으로 주식을 매매하는 일이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시감위)는 올해 상반기에 분쟁조정이 신청된 39건 가운데 부당권유 사례가 41%(16건)로 가장 많았고, 임의매매가 21%(8건)로 뒤를 이었다고 4일 밝혔다.
이 외에도 일임매매 시 직원이 과다한 거래비용을 발생시키는 과당매매가 10%를 차지했고, 주문집행(8%)이나 전산장애(5%)에 따른 분쟁도 있었다.
다만,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2012년 상반기 55건, 2013년 상반기 49건에 비해 줄었다.
상반기 거래소의 분쟁조정 합의율은 50%로 지난해(58%)보다 소폭 떨어졌다. 반면 합의 처리기간은 평균 20일로 지난해(31.1일)에 비해 단축된 것으로 집계됐다.
분정조정 신청자 중에는 고령자의 비중이 컸다. 50대 이상의 고령자가 전체 신청자의 69%를 차지했고, 70대 이상의 비중은 지난해 8%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15.3%로 크게 높아졌다.
거래소 시감위 황우경 분쟁조정팀장은 “고령 투자자가 자신의 판단보다는 영업점 직원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악성분쟁에 노출되기 쉽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6대 광역시나 지방에서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는 전체의 53.7%로 지난해(38%)보다 높아졌으며 서울과 수도권 신청자 비중은 지난해 62%에서 올해는 46%로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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