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황준성 기자] 한국GM에 이어 쌍용자동차가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이하 임단협)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방안을 노조에 제안했다. 국내 완성차 업체 '빅5' 가운데 2곳에서 노조와의 마찰을 피하고자 통상임금을 확대 적용한 것. 이에 국내 최대 완성차 업체이자 노동계에서 영향력이 막강한 현대차그룹의 통상임금 확대 적용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23일 쌍용차는 지난 22일 진행된 제15차 임단협 교섭에서 상여금을 포함시키는 통상임금 확대 적용 안을 노조 측에 제시했다. 800%인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복리후생 비용 등 기타수당 적용 여부는 법원의 확정 판결 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한국GM도 18차 임단협 교섭에서 노조가 요구한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안을 수용했다. 단 한국지엠은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방식을 현행법에 따라 정하기로 했다.
반면 국내 최대 완성차 업체인 현대차는 통상임금 확대 적용에 대한 반대의 뜻을 고수하고 있다. 15일 미만 근무자는 고정성(근로자에게 고정적으로 금품을 제공하는지 여부)이 결여돼 현행법상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윤여철 현대차 부회장도 수차례 기자들과 만나 통상임금 확대 적용에 대해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이미 부분 파업 중인 르노삼성자동차도 '법대로 하겠다'는 뜻을 유지하고 있다. 통상임금을 확대하면 인건비 증가로 회사는 고정비 증가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제조업체들은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에 대해 강력하게 거부해 왔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한국GM에 이어 쌍용차도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여 국내 제조업계에 통상임금 확대 적용에 대한 논란은 적지 않은 파장을 몰고 올 것”이라며 “여름휴가 후 많은 곳에서 파업 소식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