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수하물 요금, 항공사별 '최대 6배 차이'

같은 거리라도 항공사별로 초과수하물 요금이 최대 6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더팩트 | 경제팀] 같은 거리라도 항공사별로 초과수하물 요금이 최대 6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내국인 방문자 수가 많은 6개국, 17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한도 초과수하물 요금을 비교한 결과, 항공사에 따라 최대 6.2배 차이가 났다고 20일 밝혔다.

위탁 수하물이 30kg인 경우 동일 노선이라도 항공사에 따라 수십만 원의 차이가 났다. 항공사별로 무료수하물 허용량은 차이가 있으나 통상 20kg 내외, 따라서 비용을 지불하는 초과수하물 양은 보통 10kg 정도다.

인천-마닐라 노선 입국편의 수하물이 30㎏(기내 수하물 제외)일 경우 항공사별로 6배 이상 차이가 났다. 세부퍼시픽항공은 한도초과분 요금으로 3만3000원을 받은 반면, 아시아나항공은 20만3740원을 받아 6.2배 차이였다. 같은 노선의 출국편은 세부퍼시픽항공 3만3000원, 아시아나항공 13만원으로 3.9배였다.

인천-방콕 노선 입국편도 비지니스에어는 4만7535원이었지만 타이항공은 25만4675원으로 비지니스에어의 5.4배 수준으로 출국편은 타이항공(25만4675원)이 비즈니스에어(5만5000원)보다 4.6배 비쌌다.

특히 일부 노선에서는 같은 항공사를 이용해도 출국편과 입국편의 초과 수하물 요금이 3배 이상 차이가 났다.

인천-도쿄 노선의 아시아나항공편은 출국할 때는 5만원을, 입국할 때는 16만2992원를 받았다. 제주항공은 출국편에서 6만원, 입국할 때는 3.2배에 달하는 19만917원을 초과분 요금으로 받았다.

이러한 요금 차이는 출국편과 입국편의 요금 부과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초과수하물 요금은 항공사가 자율적으로 책정해 같은 거리, 같은 무게라도 환율이나 공항 수수료 등 항공사가 부담하는 비용이 달라 출국편과 입국편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동일한 구간을 오갈 경우 출국편과 입국편의 초과 수하물 요금이 비슷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예상치 못한 요금 차이에 소비자가 당황할 수 있기에 사전에 관련 정보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부분의 항공사는 자체 운송약관에 따라 2인 이상의 단체여객에 대해 무료수하물 허용량을 합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항공사는 무료수하물 합산 규정을 홈페이지나 항공권 판매 시에 고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가 항공권 구입 시 행선지에 따른 초과 수하물 요금 규정과 단체여객 수하물 합산 정보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업계에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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