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경제팀] 공정거래위원회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한다.
6일 공정위는 구글의 ‘구글 플레이(Google Play)’, 애플 아이튠즈의 ‘앱 스토어(App Store)’ 등 2개 외국 앱 마켓의 불공정 약관이 고쳐졌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3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심사를 청구 한 것으로 KT 올레마켓과 SK T스토어, LG유플러스의 유플러스, LG전자의 스마트월드 등 국내 앱마켓 사업자의 약관을 바로잡은 뒤 해외 앱마켓 사업자들의 약관을 시정한 것이다.
앱 스토어의 경우 사업자가 언제든지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세금부과, 결제방식, 환불정책 등 추가 조건을 정하면 즉시 계약의 내용이 된다는 규정을 갖고 있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 조건을 정할 경우 고객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변경된 조건하에서 계약유지를 원하지 않는 고객은 이용을 해지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구글 플레이의 경우 모든 판매에 대해 반품, 교환,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조항을 정책에 따라 환불이 가능하도록 바꿨다. 무료 체험이 종료된 뒤에 자동으로 유료로 전환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는 ‘유료회원에 한해 일정기간 무상의 서비스 및 취소권을 부여’한다고 고쳤다. 결합제품에 대한 보상은 ‘구매가’로 제한한다는 조항으로 부당하게 사업자의 책임을 제한한 규정도 바로잡았다.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관계자는 “외국사업자의 불공정약관 피해는 시간적·지리적 제약으로 인해 구제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국내사업자에 비해 불공정약관 시정을 통한 피해방지가 더욱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시정을 계기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앱마켓 시장에서 건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조성되어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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