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정우현 미스터피자 회장, 검찰 송치 다음 날 피해자와 합의

경비원 폭행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정우현 미스터피자 회장이 검찰에 송치된 다음 날인 지난달 16일 피해자 황 씨와 합의했다. /이새롬 기자

검찰 송치 다음 날인 지난달 16일 합의, 형사처벌 모면

[더팩트ㅣ변동진 기자] 경비원을 폭행해 논란을 일으킨 정우현(68) 미스터피자(MPK그룹) 회장이 피해자와 합의했다.

19일 MPK그룹에 따르면 정 회장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다음 날인 지난달 16일, 피해자 황모(58)씨와 극적으로 합의했다. 양측 합의에 따라 정 회장은 형사처벌을 모면하게 됐다.

앞서 정 회장은 지난달 2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대문구 대신동의 자사 식당이 입점해 있는 한 건물에서 경비원 황 씨를 폭행한 혐의로 지난달 15일 서울 서대문경찰서에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됐다. 다만 경찰에서 감금·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당시 정 회장은 자사 소유의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나가다가 경비원 황 씨가 건물 셔터를 내려 나오지 못하자 손으로 황 씨의 목과 턱을 두 차례 가격한 것으로 폐쇄회로(CC)TV 판독 결과 확인됐다.

MPK그룹 관계자는 “변호사 통해 알아보니 아직 검찰 수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며 “황 씨와는 송치 다음 날 바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bd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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