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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이 경주 스쿨존 사고 가해자 옹호한 이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이 경주 스쿨존 사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지난 26일 '한문철TV'에서 "경북 경주 스쿨존 사고에 대해 살인미수죄를 적용하기는 어려워보인다"며 "운전자가 고의로 자전거를 들이받은 것 같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블랙박스와 CCTV 영상에는 왜곡 현상이 있다. 많은 사람들은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안 잡고 엑셀을 더 밟았다고 한다. 차의 속도를 봐야 한다. 저 상황에서 아이와 부딪히면 바로 설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다. 이어 "아이가 일어나고 죄송하다고 한다. 그리고 운전자가 자전거를 세워서 이동한다. 아이와 함께. 현장에 있던 시민이 119에 신고했고 운전자는 현장에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그는 "처음에 왜 그랬는지부터 조사해야 한다. 우리 애를 때리고 도망가는 애를 잡으려고 급하게 달려간 거 같다. 운전자가 핸들을 급하게 튼 거다. 그 뒤에 상황을 보면 아이가 잘못했다고 한다. 제가 최대한 빨리 멈춘 것 같다. 미워서 했으면 운전자가 자전거를 들어줬겠냐"고 말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특수상해 아니면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처벌은 비슷하다. 다만 특수상해는 벌금이 없고 민식이법은 벌금이 있다. 형량은 비슷한데 특수상해가 인정될 경우 처벌이 엄청 무거워진다. 서로 합의가 되느냐, 안 되느냐도 중요하다. 민식이법으로 가면 벌금형 쪽"이라고 설명했다.

특수상해는 벌금형 없이 최고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민식이법이 적용될 경우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

[더팩트 | 이효주 기자 ] hyojurish@tf.co.kr

<사진 = 유튜브 '한문철TV'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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