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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 유재석이 후배 때문에 소송까지 한 이유

방송인 유재석이 10년에 걸친 출연료 소송을 한 이유를 밝혔다.

얼마 전 방송된 tvN '유 퀴즈 온 더 블록'에서 유재석과 조세호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한 김한규 변호사와 그의 아내인 장보은 교수를 만났다. 이날 방송에서 장보은 교수는 "유재석에 대해 지난해 판례가 하나 나왔다. 관련 평석을 써서 논문으로 발표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유재석은 '유퀴즈'에서 처음으로 출연료 미지급과 관련된 속내를 드러냈다. 유재석은 "주변에서 많이 말렸다. 판례도 없고 100% 진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고 털어놨다. 조세호는 "더 하려고 하신 이유가 본인이 해결해야 다른 후배들이 겪을 나쁜 전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유재석 "되든 안되는 해보자 했는데 시간이 이렇게 흐를 줄 몰랐다. 10년 걸렸다"고 설명했다.

장보은 교수는 "대중은 '유재석 같은 사람이 이런 돈을 못 받고 있단 말이야'라고 생각하게 된 사건"이라며 "미국이 엔터테인먼트 법이 발달되어 있다. 이를 계기로 관련 공부를 하게 됐다. 미국에서 계약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판례는 어떤지 공부했다"고 털어놨다.

한편 지난해 유재석은 출연료 미지급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 유재석과 김용만은 2005년 3월 연예기획사 스톰과 5년간의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유재석과 김용만은 MBC '무한도전', SBS '런닝맨'과 KBS '비타민' 등에 출연했고 스톰은 각 6억여 원과 9600여만 원 상당 출연료 채권이 생겼다.

2010년 스톰이 도산하고 그해 6월 채권자들에게 출연료 부분을 포함한 채권 전부를 넘기게 됐다. 이에 유재석 등은 같은 해 10월 지상파 방송 3사에 스톰과 전속계약 해지를 알리며 출연료를 직접 달라고 요청했으나 KBS, MBC, SBS 등 방송 3사는 유재석과 김용만의 출연료를 법원에 공탁했다.

유재석과 김용만은 스톰을 상대로 소송을 내 이겼지만, 공탁금에 권리가 있는 다른 채권자 전부를 상대로 한 확정판결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당하자 '공탁금을 출금할 권리가 자신들에 있다'는 내용의 확인소송을 냈다.

[더팩트 | 장미송 기자] rose96@tf.co.kr

<사진 = tvN '유 퀴즈 온 더 블록'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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