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번방 사건 관련 형사재판을 맡은 오덕식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교체됐다.
현재 날짜(31일) 'N번방 담당판사 오덕식을 판사 자리에 반대, 자격 박탈을 청원합니다'의 청원이 40만 명을 돌파하자 부담을 느낀 오 판사가 스스로 재배당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이 청원이 주목받는 이유는 특정 형사사건의 담당 판사를 교체해달라는 법원 외부 청원으로, 담당 판사가 교체된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지난 30일 서울중앙지법은 "국민청원 사건과 관련해 담당 재판장인 오덕식 부장판사가 해당 사건을 처리하는 데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N번방 관련 사건을 오 부장판사 재판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오 부장판사가 N번방 사건에 연루된 '태평양'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여러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에게 약한 처벌을 한 오 부장판사가 이군 사건에서도 비슷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이다.
오 부장판사는 성범죄 사건을 심리하며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판결을 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 2019년 8월 고 장자연 씨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조선일보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고, 11월 3년간 결혼식장 바닥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하객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 범죄를 저질러온 사진 기사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어 2013년 대형마트 등지를 돌며 소형 캠코더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기 모 씨에게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심지어 고 구하라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 사건에서는 "성관계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느냐. 영상 내용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영상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재판의 핵심이다"라고 발언하며 재판장 단독으로 영상을 확인한 바 있다. 이에 최종범은 폭행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불법 촬영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또한 과거 2013년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의 형사재판 관련 강사로 나서서 "로펌에서 필요한 여자 변호사는 세 가지 종류다. 부모가 권력자거나, 남자보다 일을 두 배로 잘하거나, 얼굴이 예뻐야 한다"고 발언하는 등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교체 잘됐다", "무슨 말을 해야할지..본인이 느껴라" 등 반응을 보였다.
[더팩트 | 이효주 기자 ] hyojurish@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