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 등 여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n번방' 신상 공개 청원이 214만을 넘어섰다.
지난 18일에 올라온 '텔레그램 n번방 신상 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 청원은 23일 오전 6시 30분 기준 214만 3637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는 역대 최다 인원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또한 'n 번 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을 공개하라'라는 청원도 150만 명을 돌파한 상태다.
'n번방'은 어린 학생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만들게 한 뒤, 이를 돈을 받고 판매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이다. 이후 유사한 대화방이 여러 개 만들어졌으며 유료 회원 수는 1만 명이며 일부 단체에서는 텔레그램 성 착취 물 공유방 60여 곳의 이용자가 총 26만 명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이에 경찰 측은 "텔레그램은 해외 메신저이기 때문에 협조 요청 등에 한계가 있어 수사에 애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면서 "관련 방이 수시로 없어졌다 생겨나기를 반복하기 때문에 다양한 접근 방식을 고민 중이다. 또한 유료회원의 결제가 신용카드나 휴대전화 등으로 이뤄졌다면 범죄 흔적을 쉽게 추적할 수 있지만, 암호화폐는 서비스하는 회사별로 방식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수사망을 빠져나가기가 쉽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설명하며 "또한 성 착취물을 유포했다면 성인 여부와 관계없이 '비 등의 유포'에 따라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퍼뜨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적용 가능한 법 조항 등을 토대로 철저히 수사하겠다"라며 "국제공조와 아이피 주소 추적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 등이 등장하는 성 착취물을 유통하는 텔레그램 대화방 운영자와 제작자, 유포자, 소지자 등 다수를 검거했다"라고 밝혔다.
[더팩트 | 이효주 기자 ] hyojurish@tf.co.kr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