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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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 성형수술받다 사망한 재벌 3세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성형외과가 홍콩 법원에 고소당했다.

지난 4일 사우스차이나모닝 포스트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위치한 성형외과에서 지방 흡입과 가슴 확대 수술을 받던 여성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가족들이 해당 성형외과를 홍콩 법원에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숨진 사람은 한국에서도 판매된 적이 있는 홍콩 의류 브랜드 '보씨니(BOCCINI)' 창업자 로팅퐁의 손녀인 보니 에비타 로(34)씨다.

그는 지난 1월 21일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한국의 'A 성형외과'에서 생일 기념으로 안면 주름 제거 수술을 받았다. 이후 양팔과 윗골반 지방흡입, 가슴 지방 제거, 양종아리의 보톡스 시술 등을 받았다. 수술 도중 로 씨는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몸을 뒤척였고, 이에 수술하던 의사들은 진정제를 투여했다.

이후 에비타 로 씨의 산소 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얼굴이 창백하게 변하자 의료진은 그를 급하게 대형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28일 사망 판정을 받았다. 에비타의 남편인 대니치씨는 4일 가족을 대표해 홍콩 법원에 수술에 참여한 이 병원의 성형외과 의사 2명과 간호사 1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들이 제시한 소장에는 '대형 병원 이송을 위한 앰뷸런스가 도착했을 때 에비타 로 씨가 입과 코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남편 대니 치씨는 "아내의 사망으로 장인의 재산 3분 1에 해당하는 지분을 잃게 됐다"며 살인죄와 문서위조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니 치 씨는 수술 전 마취제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 테스트를 하지 않았고, 수술에 마취 전문의가 참여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환자의 서명이 필요한 수술 위험 고지서에 가족이 아닌 병원 측이 서명했다는 게 유족의 주장이다.

대니 치 씨는는 "아내의 죽음은 불행하고, 불필요하며, 불법이었다"며 "전적으로 그들의 심각한 태만, 탐욕, 무능의 결과"라고 비난했다.

한편, 고발 대상자인 수술 담당자인 이 병원의 원장 김 모 씨 역시 계속 일을 하고 있으며, 병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김 씨는 강남 세브란스병원에서 인턴을 수료했고, 한국미용성형외과협회의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다.

이에 네티즌들은 "충격이다", "아직도 영업 중이라고? 어디 병원인데" 등 반응을 보였다.

[더팩트 | 이효주 기자 ] hyojurish@tf.co.kr

<사진 = 보니 에비타 로 인스타그램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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