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다

사이다

'95억 빌딩' 보람튜브 충격적인 편집자 월급 실체

키즈 유튜브 채널 '보람 튜브'가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온라인 구직 사이트에 올린 '보람 튜브' 동영상 편집자 구인공고가 눈길을 끌고 있다. 애초 보람 패밀리가 올린 구인공고에는 편집자 월급이 178만 원으로 돼 있다. 논란이 된 이유는 2020년 최저시급인 8,590원 기준으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최저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79만 5,310원이다. 보람 패밀리가 올린 편집자 월급은 이보다 1만 5,310원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네티즌들은 "'보람 튜브', '보람 튜브 브이로그', '보람 튜브 토이 리뷰' 등의 채널 구독자가 총 3,500만 명이 넘는다"라며 "2019년 청담동 95억 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했는데 직원 월급을 최저 임금도 안 되는 수준으로 주는 게 어이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보람 패밀리의 구인공고 논란에 대해 회사 관계자는 "내부 직원의 실수로 인한 단순 해프닝이다"라며 "현재 공고는 정상적으로 수정된 상태이며, 당사는 국가가 정한 최저임금제도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 신입은 수습 기간이 끝난 후부터는 연봉 2,800~3,000만 원 사이로 시작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부 직원에게 지급하는 임금 외의 성과 입도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날 정도로 많이 제공하고 있다"라며 "기본급도 구인 글 속 금액과 달리 훨씬 많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보람 튜브는 '월 37억 원 이상'이라는 광고 수익에 대해 해명했다. 보람 패밀리 관계자는 "보람 튜브 채널에 베풀어주신 과분한 사랑에 기대어 회사가 적지 않은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월 37억 원 이상'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밝혔다. 이어 "월 37억 원은 미국 유튜브 채널 분석 사이트의 추정 금액이다. 이는 지나치게 과장된 금액"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95억 원 빌딩 매입에 대해서는 "보람 패밀리의 회사 규모 확장 및 사부 공간 확충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해당 빌딩 매입을 결정한 것이다. 순수한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나중에라도 수정돼서 다행이네", "진짜 악덕기업인 줄 알았다" 등 반응을 보였다.

[더팩트 | 이효주 기자 ] hyojurish@tf.co.kr

더 많은 소식 받기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
많이 본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