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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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떼인 출연료 6억 받는 유재석

유재석의 소송판결이 눈길을 끌고 있다.

판결에 따르면 유재석 등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의 채권자들을 상대로 낸 공탁금 출금 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 18부는 "KBS · SBS · MBC가 법원에 공탁한 금액의 청구권이 유재석·김용만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라고 선고했다.

지난 유재석과 김용만은 스톰과 전속 계약을 맺고 방송 활동을 하던 도중 2010년 스톰이 도산하면서 방송 3사로부터 받아야 할 출연료를 못 받는 상황에 처했었다. 방송 3사는 "스톰의 여러 채권자가 각자 권리를 주장하고 있어 누구에게 돈을 지급해야 할지 불확실하다"며 유재석의 출연료 6억 807만 원과 김용만의 출연료 9,678만 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스톰의 여러 채권자가 같은 내용의 권리를 주장해 누구에게 지급해야 할지 불확실하다는 이유에서다.

유재석과 김용만은 "스톰은 대리인으로 출연료를 받기로 했을 뿐 각 방송사와 출연계약을 직접 맺은 건 방송인들"이라며 2012년 9월 소송을 냈다. 1,2 심은 유재석과 김용만이 직접 방송사와 계약을 맺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정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대법원은 "유재석 등을 출연계약 당사자로 봐야 한다"라며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라"라고 판결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당연히 받아야 할 일", "그동안 고생했다 축하드린다" 등 반응을 보였다.

[더팩트 | 이효주 기자 ] hyojuris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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