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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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재벌 2세에게 '사치금지령' 내린 이유

중국 '패리스 힐튼'별명을 가진 재벌 2세의 근황이 화제다.

'중국의 패리스 힐튼' 별명을 가지고 있는 왕스총은 한때 중국 최고 부호로 손꼽혔던 부동산 재벌이자 완다그룹의 총수인 왕젠린의 외아들이다. 완다그룹은 호텔, 백화점, 테마파크, 스포츠클럽 등을 소유한 중국 내 최대 부동산개발 및 엔터테인먼트 기업이다. 중국판 ‘포브스’인 ‘후룬’이 지난 10월 발표한 순위에 따르면, 현재 완다그룹 일가의 자산 규모는 1200억 위안(약 19조 8000억 원)에 달한다.

왕쓰총이 구설수에 오르게 된 이유는 전 여자친구들에게 주는 선물공세였다. 전 여자친구에게 슈퍼카 마세라티를 비롯해 약 8억 원 상당의 샤넬백 수십 개를 선물했고, 자신의 반려견에게 아이폰 8대와 애플워치 2대를 선물하며 헤픈 씀씀이를 보였다.

또한 매년 자신의 생일 파티를 화려하고 사치스럽게 여는 것으로 유명한 그는 종종 호화 리조트를 통째로 빌려 파티를 열곤 한다. 가령 27세 생일 때는 중국의 플로리다인 산야에 있는 리조트 전체를 임대해 파티를 열었으며, 당시 걸그룹 티아라를 고용해 개인 콘서트를 열기도 했었다.

이에 왕쓰총은 중국 정부로부터 '사치 금지령'을 처분 받았다. '사치 금지령'이란 중국 정부의 ‘사회 신용 제도’에 따른 처분으로, 모든 시민과 기업의 일상생활, 이를테면 금융 기록에서부터 소셜미디어(SNS) 활동, 준법 능력을 토대로 신용점수를 매긴 후 등급이 낮으면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식이다. 신용점수가 높은 모범시민들에게는 보상(자녀들의 공립 유치원 입학 혜택, 무료 건강검진 등)을 주고 신용점수가 낮은 불량 시민들에게는 비행기나 고속 열차 이용 금지 등의 징벌을 내린다.

왕쓰총은 카드빚 약 6억 2,000만 원을 갚지 못하자 상하이 지방법원은 '사치 금지령'을 내렸고, 이에 따라 왕쓰총은 비행기 일등석 탑승 금지, 고속철도 이용 금지, 최고급 호텔 숙박 금지, 클럽 출입 금지, 골프장 이용 금지, 부동산 및 자동차 구입 금지, 고급 오피스 임대 금지 등의 조치를 받게 됐다.

[더팩트 | 이효주 기자 ] hyojurish@tf.co.kr

<사진 =왕쓰총 SN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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