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시카가 중국 매니지먼트사에 20억 원 규모 소송에서 패소했다.
제시카가 중국 매니지먼트 귀주신배전매유한공사(이하 귀주신배)와 해령신배해윤연예경기유한공사(이하 해령신배)에게 위약금, 미분배 수익금 등을 지급하라는 중국 북경 중재위원회 중재판정부의 중재 신청이 부당하다며 국내에서 진행한 1심, 2심 재판에서 두 차례 모두 패소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두 연예 매니지먼트사는 지난 2016년 제시카의 소속사인 코리델 엔터테인먼트와 연예 중개 대리권 양도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두 회사는 2019년 2월까지 중국 내 제시카의 활동에 대한 연예중개대리권을 행사할 권한을 가지게 됐다. 그러나 귀주신배와 해령신배 측은 제시카 측이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북경중재위원회 중재판정부에 이미 지급한 독점 수권비와 자문비 반환금, 위약금, 미분배 수익금 등의 지급하라는 중재 신청을 냈다.
이후 국내에서 진행된 1심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제시카가 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실질적 이행자로서 수권서를 교부했기 때문에 중재합의에 구속된다고 판단해 북경 중재위원회의 손을 들어줬다. 제시카가 지급해야 할 금액은 20억 원에 이른다.

하지만 제시카의 입장은 달랐다. 제시카가 중국에서 연예 활동을 펼치던 중 2016년 사드 사태가 발생하면서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이에 중국 매니지먼트에서는 사드 사태를 이유로 그해 7월부터 제시카의 중국 활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후 중국 매니지먼트는 제시카가 과거 미국 NBA 경기 관람 당시 중국 출신 기자와 인터뷰한 것을 두고, '중국 내 활동'이라며 '중국 활동 독점 대리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에 제시카 측은 "어떤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이런 상황이 펼쳐진 것에 대해 당혹스럽다"며 "한국의 사법 절차의 공정성에 의지하면서 대법원의 3심을 진행 중인 상황이다"고 전했다.
제시카의 갑작스러운 소식에 네티즌들은 "이게 무슨 일이지", "20억이라니..ㄷㄷㄷ" 등 반응을 보였다.
[더팩트 | 이효주 기자 ] hyojurish@tf.co.kr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