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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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려오는 한파, 동파 수리비 안내는 세입자 꿀팁

절기상 눈이 가장 많이 내린다는 대설에 한파주의보가 내렸다. 한파는 이번 주말까지 계속 될 것으로 보여 수도 계랑기, 보일러 동파사고에 대비를 해야 하겠다.

수도관이나 보일러에 열이 발생하는 열선을 감아두면 겨울철 동파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열선과 보온재를 겹쳐 사용하거나 너무 촘촘히 감을 경우 화재 위험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만일 미처 예방하지 못해 수도나 보일러가 동파되었다고 해도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비싼 수리비에 발을 동동 구르기 전에 꽁꽁 얼어붙은 수도와 보일러 해빙을 해보자.

전문가들 역시 배관 해빙만 잘해도 수리비를 아낄 수 있다고 조언한다. 자세한 대처 방법을 소개한다.

*7년 넘은 보일러라면 세입자에 수리비 책임 없다*

겨울철 동파 사고가 발생하면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마련한 ‘동파발생 시 임차인 배상액 산정 기준’을 살펴보는 것이 좋다.

보일러의 사용 연수별로 감가상각률을 적용, 동파사고 발생 시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 적정 비율을 산정해 놓아 예상치 못한 동파사고에 보다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기준에 따르면, 내용 연한 7년을 기준으로 세입자와 집주인의 부담 비율이 결정된다. 7년이 넘은 낡은 보일러의 경우 감가상각비를 감안해 세입자가 교체ㆍ수리 비용을 부담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7년이 넘지 않았을 때엔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금액 한도 내에서 세입자도 교체ㆍ수리 비용을 내야 한다.

*"녹여야 산다!" 동파에 대처하는 올바른 자세는?*

첫번째.

가장 안전하고 손쉬운 방법은 수도관을 따뜻한 수건으로 감싸 천천히 녹이는 것이다. 꽁꽁 얼어버린 수도관이나 계량기는 너무 뜨거운 물로 녹이면 고장이 나거나 깨져버릴 위험이 있다.

이럴 땐 헤어드라이어기나 50~60℃의 따끈한 물을 이용하여 서서히 녹여주는 것이 좋다.

특히, 마음이 급해 가스버너나 캠핑용 토치 등의 도구를 사용해 얼어붙은 부분을 급하게 녹이기도 하지만 이런 기기들은 오랫동안 연속적으로 사용하면 자칫 과열로 인한 화재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두번째.

만일 수도계량기가 얼어 유리가 깨졌다면 즉시 121에 신고하거나 각 지역의 관할 수도사업소에 연락해 교체를 받아야 한다.

계량기 교체비용은 다음 달 수도요금에 포함되어 고지되며, 수도미터가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가스시설이 동파되었을 때 뜨거운 물이나 열을 전달하는 방법 등으로 해결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안전하게 가스 공급자와 연락하여 확실한 점검을 받아야 한다.

<출처=지차체 한파, 동파 예방 안내, 이미지 출처=온라인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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