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수로 잘못된 계좌에 돈을 입금했을 때 할 수 있는 대처법이 공개됐다.
KBS 뉴스에 따르면 실수로 잘못 송금된 돈이 3천700억 원을 넘었지만 이 가운데 주인이 돌려받은 돈은 880억 원에 불과했다. 이 이유는 "잘못 송금된 계좌 주인에게 돌려달라고 은행을 통해 요청해야 하는데,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고, 휴면계좌나 압류 계좌인 경우에도 돌려받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잘못 송금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은 은행에 연락을 해야 한다. 송금한 은행에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착오송금 반환 청구 신청'을 하면 된다. 상황을 설명해 반환 청구 신청을 통해 수취인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바로 찾을 수는 없고 은행에서 잘못 송금 받은 수취인의 개인 정보를 열람한 뒤 직원이 직접 동의를 요청해야 하기 때문에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돈을 받은 사람은 민법 제741조에 따라 '반환 의무'가 있어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 또 돈을 인출해서 사용하면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환 요청에 동의해주기 때문에 실수로 송금을 했어도 어렵지 않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더팩트 | 이효주 기자 ] hyojurish@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