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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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술 마시면 안되는 충격 이유

여름철 편의점에서 음주를 여름철 편의점에서 음주를 즐기는 손님들이 늘면서 편의점만의 고충이 늘고 있다. 편의점 밖에서 술을 마시는 손님들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항의가 들어오고 또한 취객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편의점에서 맥주를 마시는 일명 편맥은 간단하게 술을 마시며 담소를 나누기에 최적의 장소이다. 하지만 이 '편맥'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불법으로 간주된다. 편의점은 휴게음식점으로 분류되어 컵라면, 냉동식품 등 간편조리 음식만 섭취할 수 있으며, 음주는 허용되지 않는다. 편의점에서 음주가 가능하려면 휴게음식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야 한다.

또한 현행법상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음주를 허용한 업주는 영업허가 취소와 5년 이하의 징역, 최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 인도에 파라솔과 테이블을 설치하는 것도 불법이다.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에 대해 지자체 한 관계자는 "신고를 받더라도 현장을 직접 보고 단속에 나서야 하지만 모든 편의점을 방문하기에 무리가 있다"며 "음주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지만 이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고 파라솔은 접이식이 가능해 적발 시에도 일시적으로 운영을 중단할 뿐이다"라고 하며 "편의점 앞 테이블 음주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먼저 인지하고 이에 협조하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더팩트 | 이효주 인턴기자 ] hyojurish@tf.co.kr

<사진= KBS2 '아버지가 이상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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