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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타다 벌금 30만원 문 이유

요즘 출·퇴근길에 전동 킥보드를 타는 사람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개인이나 동호회뿐만 아니라 놀이공원 및 관광지 인근에서도 전동 킥보드 대여점이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이다. 전동 킥보드는 전기 충전의 방식으로 별도의 연료 충전이 필요하지 않아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는 장점뿐만 아니라 최고 시속 45㎞/h로 경사가 낮은 오르막길도 올라갈 수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에서는 전동 킥보드는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 차량으로 구분되어 있다. 기종에 따라 최고 시속이 약 45㎞/h까지 가능한 장치이기 때문에 전동 킥보드를 타기 위해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또는 1, 2종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무면허 운전 시 벌금 30만 원이 부과된다. 그러므로 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16세 미만의 경우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없다.

또한 인도나 자전거 도로에서 탈 수 없고 오직 차도에서만 이용 가능하다. 만약 이를 어기고 인도나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탈 경우 범칙금 4만 원을 부과하게 되고, 무면허로 운전할 때는 3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헬멧 미착용 시에도 벌금을 물게 되므로 헬멧을 필수로 착용해야 한다.

[더팩트 | 이효주 인턴기자 ] hyojurish@tf.co.kr

<사진= KBS '후아유' 방송화면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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