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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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체크카드를 받자마자 해야 할 행동

요즘엔 현금보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 카드는 소지하기 편하면서 내가 쓴 내역이 실시간으로 표기되기 때문에 지출 현황을 쉽게 알 수 있다. 하지만 가끔 주머니에서 빠져 카드를 잃어버리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카드 사용 내역이 문자로 오기 때문에 카드 분실 신고에 대해 예민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경찰청은 최근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발급받으면 카드 뒷면에 즉시 서명할 것을 권고했다. 경찰청이 올린 안내 동영상에 따르면 분실 신고가 접수된 신용카드는 60일 이전까지 발생한 부정 사용액에 한해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서명란에 서명하지 않았다면 카드 분실 시 피해 금액의 50%만을 보상받거나 보상을 아예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경찰청 측은 "서명 후에는 인증 사진을 찍거나 복사하는 등 증빙자료를 챙겨놓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추가로 카드 서명은 평소 사용하는 서명으로 일관되게 하는 게 좋다. 미사용 금액이 확인돼 민원을 제기한 경우 평소 서명과 일치하는지가 카드사 보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카드를 발급받는 즉시 카드 서명란에 서명하고 카드 사용 시 카드 전표에도 카드 뒷면의 서명과 동일하게 서명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

그러나 카드 뒷면에 서명했어도 부정 사용액을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비밀 관리에 소홀했거나, 카드를 가족이나 타인에게 빌려줘 부정 사용이 발생했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분실 신고를 늦게 할 경우에는 부정 사용액을 보상받지 못한다. 경찰청 측은 "카드 비밀번호 유출 등으로 현금서비스 등과 같은 부정 사용이 발생한 경우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면서 "생년월일이나 전화번호같이 누구나 쉽게 추정할 수 있는 개인 정보 비밀번호를 사용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더팩트 | 이효주 인턴기자 ] hyojurish@tf.co.kr

<사진= 경찰청 유튜브 화면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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