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 주말 관람료가 1만 1천원으로 인상된다.
메가박스(대표 김진선)가 오는 7월 4일부터 신규 요금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메가박스는 주말 일반 시간대(11시~23시) 요금을 기존 1만원에서 1만 1,000원으로, 심야 시간(23시 이후) 요금은 현행 8,000원에서 6~9,000원으로 조정된다.
새롭게 도입되는 요금제는 고객 관람환경을 고려한 탄력적인 요금 조정과 조조시간대 확대 및 신규 할인 요금제 등을 포함한다.
먼저 전국의 각 지점별 고객 관람환경을 고려해 요금을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주말 일반 시간대 요금은 현행 1만원에서 최대 1만 1천원, 심야는 현행 8천원에서 6~9천원까지 다양하게 조정된다. 조조는 6천원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요금제 조정에 따라 주말 요금이 평균 1천원 인상될 예정이다.

요금제 시간대는 단순해진다. 조조(10시 이전, 1회차), 주간(10~14시), 일반(14~23시), 심야(23시 이후) 등 총 4단계였던 시간대가 조조(11시 이전), 일반(11~23시), 심야(23시 이후)의 3단계로 간략하게 줄어든다.
시간대 변경에 따라 조조 관람객을 위한 혜택은 강화했다. 조조의 범위를 기존 '10시 이전 및 1회차'에서 '11시 이전'으로 확대 시행함으로써 상영관에 따라 2회차까지 조조 적용이 가능하다.
단, 이번 요금 인상은 메가박스 전체 82개 점 가운데 직영 30개 점에만 적용되며 위탁 운영되는 52개 점은 요금 변동이 없다.
메가박스는 이와 함께 회원을 대상으로 매주 화요일 오후 2시까지 영화 관람료를 6천 원으로 할인해주는 제도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주중 6천 원, 주말은 7천 원을 적용하는 요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메가박스의 이번 요금 인상으로 국내 극장 주말 관람료는 1만1천 원 시대를 맞게 됐습다.
앞서 CJ CGV와 롯데시네마는 지난 3월과 4월 각각 주말 오후 요금을 만천 원으로 올린 바 있다.
[더팩트 | 손해리 기자] arulhr@tf.co.kr
<사진=메가박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