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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일홍의 연예가클로즈업] 양예원의 반격, '진짜 싸움'이 남았다

  • 오피니언 | 2019-02-13 10:52
양예원은 지난달 1심 선고 직후 악플러들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법률대리인을 통해
양예원은 지난달 1심 선고 직후 악플러들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법률대리인을 통해 "실명(양예원)으로 운영하는 SNS에 진심어린 반성을 담은 사죄문을 일정 기간 게재한다면 용서할 의향도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사진은 지난해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관련 동영상을 올릴 당시. /양예원 유투브

[더팩트|강일홍 기자] 유튜버 양예원(25)은 지난해 5월 비공개 누드영상 촬영회 도중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마침 연초부터 불던 미투 바람이 거세던 때여서 사회적 파장으로 번졌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관련 동영상을 올렸다. 이후 그가 미모의 인기 유투버였다는 사실과 함께 폭력 배경에 궁금증이 모아지면서 연일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며 네티즌들의 관심을 받았다.

양예원 사건이 여느 성추행 사건과 달리 논란으로 번진 데는 '자발적 행위'를 의심한 일부 네티즌들의 공격 때문이었다. 일주일 뒤 양예원이 자신에게 성폭력을 가했다고 주장한 사람과 나눈 카톡 내용이 알려지면서 새로운 판국을 맞이한다. 당시 공개된 카톡 내용에 따르면 양예원은 촬영 일정을 관계자와 조율하고 있다. 양예원이 촬영을 거절했다가 돈 때문에 수락하고, 다만 사진 유출을 우려하는듯한 모양새로 비쳤다.

이를 근거로 해당 스튜디오 실장 A씨는 양예원의 주장을 반박하며 맞고소로 대응, 진실공방 양상으로 전개된다. 용의자로 지목된 A씨는 강압적이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수차례 억울함을 호소하다 폭로 두달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양예원에 대한 악플 공격은 이 시기를 기점으로 집중됐다. 문제는 영상촬영의 '자발성' 여부보다는 그가 처음 우려했던 '유출'로 인한 치명적 피해에 대한 책임여부다. 법적 판단 기준은 어떨까.

양예원 사건의 강제추행 및 촬영자 모집책 B씨는 징역 2년6개월 선고를 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서울 마포구 마포경찰서에 출석하는 B씨. /더팩트 DB
양예원 사건의 강제추행 및 촬영자 모집책 B씨는 징역 2년6개월 선고를 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서울 마포구 마포경찰서에 출석하는 B씨. /더팩트 DB

◆ 여배우 성추행 유죄 조덕제, "판결 결과 보니 답답하다" 반문…논란에 부채질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 나오기 어려운 구체성을 가지고 있으며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지 않는다.' 양예원 사건의 강제추행 및 촬영자 모집책 B씨(46)는 최근 진행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포함)을 선고 받았다. B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해놓은 상태이지만 재판부 결정에 대한 일부 반발의 목소리는 또다른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예상은 했지만 판결 결과를 접하니 참으로 답답하다." 성추행 혐의로 지난 2년간 논란의 중심에 섰던 조덕제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양예원 사건 1심 판결을 보고'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심경을 밝혔다. 그는 2015년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도중 반민정의 하체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조덕제는 "도대체 어떤 증거와 정황을 제시해야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을 이길 수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누구든 성범죄에 연루 되면 멍청하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고소인을 찾아가 합의를 간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경우와 빗대 '성차별적 판결'이라는 조덕제의 심정은 이해되지만 양예원 사건을 자칫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는 악플러들을 부추기는 부정적 효과의 진원지가 될 수 있다.

양예원 사건은 카톡 내용이 공개된 후 '사전 합의된 자발적 행위'였는지 여부에도 촉각이 모아지며 또다른 공방이 벌어졌다. /머니투데이 단독보도 문자메시지 캡쳐
양예원 사건은 카톡 내용이 공개된 후 '사전 합의된 자발적 행위'였는지 여부에도 촉각이 모아지며 또다른 공방이 벌어졌다. /머니투데이 단독보도 문자메시지 캡쳐

◆ '꽃뱀' '창녀' 등 원색적 악플 시달린 양예원, "진심어린 반성 사죄하면 용서"

강제추행 및 사진유포 혐의자들에 대한 법적 단죄와 별개로 정작 양예원이 지금부터 벌여야할 싸움 대상의 진짜 실체는 근거없는 비난으로 괴롭혀온 악플러들이다. 그동안 양예원 관련 기사나 게시물에는 '꽃뱀'이나 '창녀' 등의 원색적 악플이 달리기도 했다. 이런 불편한 상황과 분위기를 감안한 듯 양예원은 B씨의 1심 선고 직후 악플러들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양씨의 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지난 7일 '악플러 100여 명을 명예훼손 또는 모욕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서울 서초경찰서에 제출했다. 차제에 악플을 단호히 차단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양예원은 "재판 결과가 잃어버린 삶을 되돌릴 수는 없을 것 같지만 조금 위로가 된다"면서 "(1심) 결과에도 불구하고 저를 몰아세우는 사람들과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그는 매주 또는 매월 간격을 두고 정기적으로 악플러를 고소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신 법률대리인을 통해 "실명(양예원)으로 운영하는 SNS에 진심어린 반성을 담은 사죄문을 일정 기간 게재한다면 용서할 의향도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대중의 심리는 늘 이중적이다. 안타까운 시선을 보내다가도 어느 순간 이웃집 불구경 하듯 흥미롭게 바라보는 뒤틀린 마음이 공존한다. 더구나 '성추행이나 '성폭행'처럼 논란의 사안일 경우엔 감싸기보다는 상처를 내 더 치명적 손상을 주기도 한다. 양예원 사건은 시작부터 유명 연예인 못지않은 이슈 몰이를 하며 뜨거운 공방으로 번졌고, 여전히 후유증은 심각하다. 논란의 여지가 있더라도 용기까지 퇴색돼선 안된다.

eel@tf.co.kr

양예원 사건은 카톡 내용이 공개된 후 '사전 합의된 자발적 행위'였는지 여부에도 촉각이 모아지며 또다른 공방이 벌어졌다. /머니투데이 단독보도 문자메시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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