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측 "급발진 아니다. 운전자의 운전 미숙으로 발생한 사건"
[더팩트|이진하 기자] 경기도 광주에서 차량이 상가로 돌진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다행히 사고 주변에 사람들이 많지 않은 시간이라 인명피해는 없었다
10일 오전 10시 20분쯤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에 위치한 의류매장에 갑자기 한 차량이 돌진했다. 외제차를 몰던 60대 여성 운전자 A 씨가 의류매장 전면을 들이받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 사고로 의류매장의 유리는 모두 깨지고, 차량 앞부분이 파손됐다. 별다른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의류매장 안에 있던 주인의 손에 유리파편이 튀어 손가락을 다쳤다.

현재 관련 사건을 조사 중인 오포서부파출소 관계자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운전자가 특별히 음주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고의 원인은 단순 운전 미숙으로 추정하고 있고 더 조사 중"이라며 "상가의 전면이 유리라 깨지면서 가게 주인에게도 파편이 튀어 손가락이 조금 다쳤다. 곧바로 조치는 취했고 별다른 인명피해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 경기도 성남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다. 7월 2일 오전 11시 35분쯤 성남시 분당 소재 한 골프의류 매장 앞 주차장에서 50대 여성 운전자 B 씨가 몰던 외제차가 매장으로 돌진해 유리문과 출입문 기둥 등이 부서졌다.
사고를 낸 B 씨는 "주차할 곳을 찾다가 후진 기어를 넣던 중 갑자기 자동차 속도가 올라가며 핸들 조작이 되지 않았다"며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번 경기 광주시 사건은 급발진과는 무관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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