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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그후] '여교사 7명 불법 몰카촬영' 고교생 '퇴학처분'…우편물 뒤지며 '찰칵'

  • 전국 | 2020-10-29 11:49
29일 전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최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여교사들을 몰래 촬영한 모 고교 재학생 A군을 퇴학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이덕인 기자
29일 전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최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여교사들을 몰래 촬영한 모 고교 재학생 A군을 퇴학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이덕인 기자

전북도교육청 "사안 중대" 중징계 결정

[더팩트ㅣ윤용민 기자·전주=이경민 기자] 휴대전화로 여교사들의 특정 신체부위를 불법촬영한 고등학생이 결국 '퇴학' 처분을 당했다.

<더팩트> 단독 보도([단독] 고교생이 여교사 7명 몰카 촬영…집까지 찾아가 '찰칵') 이후 교육당국은 부랴부랴 징계 절차에 착수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29일 전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최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모 고교 재학생 A군을 퇴학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는 판단에서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에 따르면 교원을 대상으로 형법상 상해·폭행죄 또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단 1회 발생만으로도 전학 또는 퇴학 처분을 할 수 있다.

A군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여교사 7명을 대상으로 불법촬영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의 범행은 같은 반 친구의 제보로 적발됐다. 피해를 본 여교사들은 현재 상담치료를 받고 있다.

A군의 휴대전화에는 피해 교사의 거주지 우편물 및 신분증 사진까지 나왔다. A군이 피해 교사의 집으로 직접 찾아가 불법촬영을 했다는 의미다.

다만 이 사건에 대한 고소·고발은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에 A군에게 퇴학처분을 내렸다"며 "해당 학교나 A군이 15일 이내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는 만큼 최종적으로 퇴학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교원지위법에 따르면 퇴학처분을 학생은 15일 이내에 시도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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