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에 "총장도 책임 물을 것"…이 작가 "내가 피해자"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당구선수 차유람 씨의 남편이자 '여성 정치인 외모 평가' 논란 당사자인 이지성 작가(본명 고지성)가 아파트 이웃 주민과 분쟁 과정에서 대학 총장과 현직 실세 장관을 언급하는 등 사회 고위층과 친분을 내세웠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작가는 장관은 거론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지성 작가를 협박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지난 12일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 작가가 거주 중인 강남구 삼성동 모 아파트의 임대인과 세입자 등 주민 23명이 단체로 고소에 나섰다.
사건은 올해 1월 이 작가 가족이 입주를 앞두고 집안 내부 개조공사를 시작하며 불거졌다. 주민 대부분이 동의한 공사였지만 소음·진동 등이 기준치를 넘어 이웃과 갈등이 심해졌다. 일부 세대는 진동 때문에 전등이 떨어지고 창문이 갈라지는 등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강남구청은 해당 공사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시정조치 하라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현관문 개설과 내부계단 철거 및 발코니 구조변경 등 전반에서 법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건축주를 고발조치 하겠다고도 경고했다.
사태는 이로써 일단락이 예상됐으나 오히려 심해졌다. 행정처분에 따라 구청에 시정완료 보고서는 제출했지만 발코니 공사 등은 개선되지 않았다. 구청은 시공사를 건축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며, 수험생을 둔 주민 등 일부는 이 작가와 갈등을 벌이다 결국 이사를 떠났다.
주민들은 이 작가가 공인에 준하는 신분인 데다 아파트 이미지 등을 고려해 법적 대응은 망설였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갈등을 빚는 과정에서 이 작가가 사회 고위인사들과 친분을 앞세우며 공사를 강행하자 집단 고소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더팩트>가 입수한 고소장 및 진술서 등을 종합하면 대학교수인 한 입주민은 이 작가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경찰에 제출했다. 여기서 이 작가는 "시간이 날 때마다 전화로 한국의 대표적인 전현직 총장님과 교수들을 만나 교수의 품위 유지 의무에 대해 의논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 작가는 또 "다음 주에는 ㅇㅇ(입주민 소속 대학) A교수와 만나 같은 주제로 의논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ㅇㅇ대학 설립자 및 총장과도 전화 또는 직접 만날 예정이며, ㅇㅇ대학은 귀하를 관리할 책임이 있고 총장과 이사장도 이 사태에 책임을 함께 질 것"이라고 했다.
해당 아파트에는 현재도 곳곳에 공사 피해를 호소하는 게시물이 부착돼 있다. 이 작가가 이를 떼어내 다른 주민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한 주민은 경찰에 "이 작가가 ‘게시물 떼기는 불법이 아니다’라더니 자신은 행정안전부 장관과도 직접 만날 수 있다고 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했다.
다만 이 작가는 본인이 피해자라는 입장이다. 이 작가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구청의 행정처분 이후 할 수 있는 조치를 모두 마쳤고 그 외 문제는 제가 아니라 시공사가 해결해야 할 일"이라며 "ㅇㅇ대학 교수가 1억8000만 원을 요구하며 협박과 명예훼손 등을 해 경찰에 고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파트 자체가 부도난 회사가 지은 탓에 곳곳에 원래 하자가 많은데 제게 떠넘긴다"며 "대학총장 등을 거론한 것은 사실이지만 교수의 품위유지와 직결한 사안이라 잘못되지 않은 일이고, 행안부 장관 등은 언급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이 작가는 자신의 페이스북에는 "ㅇㅇ대학 교수가 처음에 1억8000만 원을 요구하더니 구청이 이후 공사허가를 내리자 1000만 원으로 깎아준다고 했다"고도 주장했다.
해당 교수는 통화에서 "1000만 원은 이 작가 집 공사에 따른 피해복구에 현재까지 주민들이 사용한 실비를 청구한 것"이라며 "공사 때문에 이사 가겠다는 집들이 있어 개별 협의하라고 전했을 뿐 1억8000만 원 요구는 금시초문"이라고 주장했다.
chesco12@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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