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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건희 대화 녹음'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송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적용…주거침입·공직선거법 위반은 불송치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녹취록을 방송사에 제보해 고발당한 이명수 서을의소리 기자를 검찰에 넘겼다. /남윤호 기자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녹취록을 방송사에 제보해 고발당한 이명수 서을의소리 기자를 검찰에 넘겼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녹취록을 방송사에 제보해 고발당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를 검찰에 넘겼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 기자를 검찰에 송치했다. 주거침입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 기자는 지난해 7~12월 김 여사와 50여 차례 걸쳐 7시간가량 통화한 녹음 파일을 MBC에 제보했다. MBC 스트레이트는 지난 1월 통화 녹취록 일부를 방송에 내보냈다.

국민의힘은 지난 1월 이 기자와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녹음파일을 공개한 열린공감TV PD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4월 이 기자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경찰은 이 기자가 코바나컨텐츠에서 녹음한 행위가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자가 휴대전화를 놓고 자리를 비웠고, 대화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은 대화가 녹음된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백 대표와 열린공감TV PD는 불송치 결정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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