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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택시비 '3000원→4500원' 오른다…승차거부 1회 적발 '영업정지'

  • 사회 | 2018-02-26 10:04

서울택시비 이르면 7월 인상. 서울시 택시요금이 이르면 7월 현재 기본요금 3000원에서 4500원으로 최대 25% 오를 것으로 보인다. /더팩트DB
서울택시비 이르면 7월 인상. 서울시 택시요금이 이르면 7월 현재 기본요금 3000원에서 4500원으로 최대 25% 오를 것으로 보인다. /더팩트DB

서울 택시요금 최대 25% 인상, 역대 인상율은?

[더팩트ㅣ박대웅 기자] 서울시 택시요금이 이르면 7월부터 최대 25% 오른다. 현재 3000원이던 기본요금은 4500원으로 높아진다. 2001년 약 25.3% 인상 이후 최대 인상폭이다.

서울시는 26일 "최저임금이 올해 큰 폭으로 올랐고, 액화석유가스(LPG) 연료비도 1년 넘게 오름세를 유지 중"이라며 "택시기사 처우개선안 마련을 미룰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미 지난해 11월부터 업계 관계자로 꾸린 '택시 노사 민정전협의체'를 운영 중이며 앞으로 시민공청회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7월 인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택시요금 인상이 현실화된다면 2013년 10월 10.9% 인상 후 약 5년 만에 다시금 택시요금은 오르게 된다. 정확한 인상폭과 인상 시기는 다음 달 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택시 업계는 요금 인상율을 15~25%로 보고 있다. 기본요금과 거리, 시간요금을 변수로 크게 두 가지 인상안을 내놨다. 첫번째는 기본요금을 4500원 수준으로 높여 인상 폭을 최대한으로 높인 뒤 택시요금 체계를 근본적으로 고친다는 방안이다. 두번째는 기본요금을 3900원 수준으로 올려 인상 폭을 가능한 낮추는 방안이다.

아울러 현행 142m당 100원인 거리요금과 35초당 100원인 시간요금을 손보는 것과 동시에 현행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적요되는 할증요금 시간대를 오후 11시부터 익일 오전 4시까지로 한 시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서울시가 서울 택시 요금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가운데 택시 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승차거부가 한 차례만 적발되도 영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릴 수 있는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 중이다. /더팩트DB
서울시가 서울 택시 요금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가운데 택시 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승차거부가 한 차례만 적발되도 영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릴 수 있는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 중이다. /더팩트DB

인상안이 실현되면 택시기사의 월 평균 소득(1일 8시간 근무)은 현재 218만원에서 약 260만원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같은 기준의 시내버스기사 월 평균 소득 303만원보다 40만원 가량 낮은 수준이다.

택시요금 인상과 함께 택시 서비스 질 개선도 추진한다.

승차거부 등 택시 민원이 단 한 번만 발생해도 운행 자격을 10일 이상 정지하는 '원 스트르아크 아웃' 제도 도입이 대표적이다. 현재는 '쓰리 스트라이크 아웃'제도가 운영 중이다. 이 밖에도 펫 택시 등 특수목적 택시 도입과 고령 택시기사 자격 심사 강화 등 도입도 논의 중이다.

한편 역대 서울시 택시비는 2001년 이후 4년 주기로 올랐다. 인상 폭만 보면 2001년 25.3%, 2005년 17.5%, 2009년 12.6%, 2013년 10.9% 등이다. 기본 요금은 이 기간 각각 1600원, 1900원, 2400원, 3000원으로 올랐으며 거리·시간요금은 2001년 168m·41초당 100원에서 현재 142m당·35초당 100원으로 줄어들었다.

bd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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