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ACT

검색
사회
야동 소장 혐의, 벌금 폭탄에 15일 구류 '날벼락'





음란물 소장 혐의로 지불한 벌금 3천위안 영수증./웨이보 캡처
음란물 소장 혐의로 지불한 벌금 3천위안 영수증./웨이보 캡처

[더팩트|박설이 기자] 중국에서 한 남성이 음란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았다는 혐의로 벌금 및 구류형에 처해졌던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중국 난팡두스바오에 따르면 지난 3월 지린(吉林)성 쑹위안(松原)시 첸궈(前郭)현에서 한 남성의 집에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이들은 남성을 음란동영상 복제 혐의로 연행하는 한편 남성의 컴퓨터 본체까지 압수해 갔다. 남성의 컴퓨터 안에는 총 95편의 음란 동영상이 들어 있었다.

경찰 조사에서 경찰은 남성에게 음란 동영상의 출처와 복제, 유포 여부 대해 물었고, 남성이 영상을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했으며 유포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조사 후 남성은 15일 구류에 3천 위안(54만원) 벌금형에 처해져 3월 22일 수감돼 4월 6일 석방됐다. 석방 당시 남성은 경찰이 범죄 도구라며 압수해간 컴퓨터를 요구했으나 경찰 측은 상부 보고 후 돌려주겠다며 반환을 미뤘다.

난팡두스바오에 따르면 지역 경찰 행정처벌 목록 확인 결과 이 남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인터넷에서 음란 동영상을 다운로드해 본 혐의로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68조에 의거 구류 15일, 벌금 3천위안형에 처해졌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다. 그러나 관련법에 따르면 남성에게 적용된 처벌은 음란물 제작, 유통, 복제, 판매, 임대 등 유포자에게 내려지는 수준으로, 음란물 다운로드 등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경우 5일 이하 구류에 500위안(9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당하다.

이에 남성은 경찰의 처벌에 불복, 벌금 반환을 요청하는 한편 지난 10일에는 경찰의 처벌이 지나치다는 호소의 글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재했다. 남성은 인터넷에 벌금 영수증을 공개하는 한편 "너무 답답하다. 강간범의 범죄 도구는 왜 압수하지 않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런데 이 글이 게재된 4일 후인 14일, 한 블로그에 남성의 이름과 나이, 직업 등 신상을 공개하는 글이 올라왔다. 이에 따르면 남성이 인터넷 환경을 흐린다고 지적하며 "공안의 단속을 지지한다. 인터넷과 사회 환경을 정화해야 한다"고 경찰을 두둔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당국 관계자가 아닌 이상 개인의 신상을 알아내기 힘든 만큼 블로그 운영자가 공안 관련 인물일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중국 인터넷에서는 이 사건으로 공안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논란이 한창이다. 개인의 컴퓨터를 압수하고 돌려주지 않은 경찰이 지나치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네티즌들은 이 사건에 대해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 "사생활도 인권도 없다" "다운만 받았는데 구치소행이라니" "이상한 나라다" 등 의견을 남기고 있다.

한편 보도에 따르면 이 남성은 인터넷 공간에 칼을 들고 찍은 사진을 게재했다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으며, 이후 경찰의 표적 수사 대상이 된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fsunday@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
회사소개 로그인 PC화면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