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초·중·고교 등 모든 학교에서 커피 등 고카페인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 /더팩트DB
커피자판기·매점 고카페인 음료 판매 금지
[더팩트│황원영 기자] 오는 9월14일부터 모든 학교에서 커피가 퇴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초·중·고교 등 모든 학교에서 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판매할 수 없다.
현재도 학교에서는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지정된 탄산음료, 혼합음료, 유산균음료, 과채음료, 과채주스, 가공유류 중 ‘고카페인 함유’ 표시가 된 제품은 팔지 못한다.
하지만 일반 커피 음료는 성인 음료로 간주해 학교 내에서 커피 자판기나 매점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학교에 설치된 커피 자판기로도 커피 음료를 팔 수 없게 된다.
카페인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정신을 각성하고 통증을 덜어주는 등의 효과가 있다. 하지만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면 집중력을 오히려 해치고 신경과민, 우울증을 가져올 수 있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의 경우 카페인을 과잉 섭취하면 어지럼증, 가슴 두근거림, 수면장애, 신경과민 등에 시달릴 수 있다. 또한, 몸에 칼슘이 흡수되는 것을 방해해 뼈의 성장이 느려지게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가 발표한 어린이·청소년의 카페인 하루 최대 권고량은 몸무게 1㎏ 당 2.5mg이다.
식약처는 교육부를 통해 일선 학교에 커피 판매금지 계획을 알리고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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