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앤스타
IMR

[TF영상고발] '응급 가면' 쓴 사설구급차, 세차장 가면서도 '번쩍번쩍'

  • 단독/이슈 | 2018-05-05 10:39

'정말 응급환자를 태웠습니까?' 응급 환자를 태우지 않은 한 사설구급차가 경광등과 사이렌을 울리며 버스 전용차로를 질주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정말 응급환자를 태웠습니까?' 응급 환자를 태우지 않은 한 사설구급차가 경광등과 사이렌을 울리며 버스 전용차로를 질주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배정한·문병희·남윤호·남용희 기자] 나와 우리 가족, 친구 등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을 구해주는 구급차와 응급구조사는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다.

꽉 막힌 도로 위, 저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면 운전자들은 소위 '모세의 기적'이라 불리는 길 터주기를 한다. 저 구급차 안에 탄 사람이 나의 가족 일수도 있다는 생각, 누군가의 가족이라는 생각에 조금 불편하고 느리게 갈 수 있지만 위급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생각에 아름다운 양보를 한다.

그러나 법을 어기는 미꾸라지 같은 몇몇의 사설구급차 운전자들 때문에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선한 행위가 그들에 대한 의심으로 주저하게 되고, 그로 인해 한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상황을 초래한다.

<더팩트> 취재진이 지난달 16일부터 1일까지 보름간 사설구급차량의 운행을 지켜본 결과 버스전용차로 무단 운행과 응급구조사 미탑승, 긴급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이렌과 경광등을 울리며 과속을 일삼는 행위,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다양한 방법의 불법 위반 장면이 빈번하게 목격됐다. 사설구급차량의 '불법 운행' 실태를 고발한다.

응급환자를 태운 듯 경광등을 점등하며 버스 전용차로를 질주하는 사설구급차량.
응급환자를 태운 듯 경광등을 점등하며 버스 전용차로를 질주하는 사설구급차량.


그런데,'목적지는 세차장?'
그런데,'목적지는 세차장?'

지난 4월 동작구의 한 도로 위 사설구급차가 경광등을 켠 채 버스전용차선을 질주했다. 그 구급차의 목적지는 어디였을까? 목적지는 세차장이었다. 출동이 아닌 구급차의 세차를 위해서였다. 또 한 번 경광등을 켠 상태로 버스전용차로를 질주하는 사설구급차, 도착한 곳은 본인들의 사무실이었다. 응급구조사와 운전자는 유유히 사무실로 들어갔다.

또 다른 사설구급차 운전자는 환자를 태운 뒤 다른 업체의 운전자와 10분간 담배를 피우고 차량에 올라탔다. 응급환자가 아닌 듯했으나 사이렌을 울리며 병원을 나선 뒤 중앙선을 넘어 질주를 했다. 걸어서 구급차에 오르는 어르신들, 이송은 맞지만 응급은 아닌 상황. 이 구급차 역시 사이렌을 울리며 중앙선 침범과 신호위반을 하며 이동했다.

구급차 운전자는 빈 침대를 끌고 오고... 4명의 어르신들이 걸어서 구급차에 탑승
구급차 운전자는 빈 침대를 끌고 오고... 4명의 어르신들이 걸어서 구급차에 탑승


누가봐도 응급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광등 점등과 사이렌을 울리며 중앙선 침범!
누가봐도 응급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광등 점등과 사이렌을 울리며 중앙선 침범!

환자 이송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긴급자동차'로 지정된 구급차는 교통법규를 위반해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경찰서 심사를 통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취재진에 포착된 다수의 사설구급차량들은 '정당한 사유'가 없어보였다.

한 종합병원 응급실 입구로 들어서는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만 차에서 내려 응급환자를 이동시켰다. 응급구조사나 간호사는 없었다. 현행법상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48조에 의하면 응급환자를 태운 구급차 출동시 응급구조사나 의료진이 반드시 동승해야 한다.

응급구조사 없는 구급차, 이송 중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환자의 생명은 누가 책임질까요?
응급구조사 없는 구급차, 이송 중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환자의 생명은 누가 책임질까요?

사설구급차의 잘못된 운행 실태에 대해 동작구 보건의약과의 한 관계자는 "사설구급차의 허가와 운영관리는 각 자치시도에서 한다. 서울시는 그에 관한 사항들을 각 자치구에 위임한 상태이다. 보건소는 사설구급차가 규정에 맞는 장비와 인력으로 운영되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은 하지만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사항은 관리 조항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이 사항에 대해 동작경찰서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사설구급차 단속만을 위해 인력과 시간을 할애하기는 어렵다. 인력이 부족하기도 하지만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설구급차들을 육안으로 확인해 단속하기는 쉽지 않다. 신고가 들어오면 출동을 해 확인을 하지만 따로 시간을 할애해서 일일이 단속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외에도 미터기 조작과 119 무선주파수 도청, 연예인 불법 탑승, 음주운전 등 사설구급차 운행에 다양한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지만 단속의 어려움과 관련법 미비 등을 이유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제 막 자리 잡기 시작한 '모세의 기적'이 뒷걸음질 치지 않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사진기획부 photo@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