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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호평받은 '천원짜리 변호사', 조기 종영 왜?

  • 연예 | 2022-11-22 00:00

14→12부작 축소 편성…증발한 11, 12회 이유는 "이슈 있었다"

SBS '천원짜리 변호사'는 당초 14부작에서 12부작으로 사실상 조기종영했다. /SBS 제공
SBS '천원짜리 변호사'는 당초 14부작에서 12부작으로 사실상 조기종영했다. /SBS 제공

[더팩트ㅣ김샛별 기자] SBS 금토드라마 '천원짜리 변호사' 조기 종영에 대한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2020년 SBS 연기 대상 수상자인 배우 남궁민과 SBS 재회만으로도 기대를 모았던 '천원짜리 변호사'(극본 최수진, 연출 김재현)는 마지막 회 최고 시청률이 15.2%까지 치솟으며 유종의 미를 거두는 듯 보였지만, 조기 종영 이후 여러 잡음에 휩싸이며 '불화설' '찬밥' '용두사미' 등의 오명을 면치 못하고 있다.

시청자들이 이 드라마에 의혹을 제기한 시점은 갑작스런 축소 편성 발표 직후다.

'천원짜리 변호사' 측은 8회 방영 이후, 당초 14부작이었던 작품을 12부작으로 축소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사실상 조기 종영 소식을 전한 것이다. 평균 시청률 10% 대를 유지하며 인기를 얻고 있던 드라마가 갑작스럽게 축소 편성이란 이례적인 선택을 한 것에 시청자들의 의구심은 높아졌다.

여기에 잦은 결방으로 인한 오락가락 편성, 내부 불화설 등이 더해지며 시청자들의 불만은 더욱 거세졌다. 다만 SBS 측은 불화설에 대해 "스튜디오S와 작가 양측 확인 결과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후 김재현 PD도 "누구의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처음이었지만, 마음과 노력만으로 되지 않는 일도 있다는 걸 깨달았다"는 의미심장한 답변을 내놓으며 또다시 이목을 집중시켰다.

명작으로 기대를 모았던 '천원짜리 변호사'는 결국 아쉬움 속에 막을 내렸고, 시청자들은 여전히 조기 종영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더팩트>가 '천원짜리 변호사' 관계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조기 종영에 대한 배경을 짚어봤다.

'천원짜리 변호사'에 출연한 배우 김지은 남궁민 박진우(사진 왼쪽부터). 극 중 천지훈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는 3인방은 매회 의뢰인의 사건을 흥미진진하게 풀어가며 시청자들에게 재미를 선사했다. /SBS 제공
'천원짜리 변호사'에 출연한 배우 김지은 남궁민 박진우(사진 왼쪽부터). 극 중 천지훈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는 3인방은 매회 의뢰인의 사건을 흥미진진하게 풀어가며 시청자들에게 재미를 선사했다. /SBS 제공

√FACT체크1=12부작 축소 편성, 정녕 작품을 위한 결정인가?

'천원짜리 변호사'가 조기 종영을 선택한 이유는 과연 무엇을 위한 결정이었까? 이에 대해 SBS 측은 "빠른 전개와 완성도 높은 결말을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는 상반된 결과를 낳았다.

드라마의 난데없는 전개에 정작 시청자들은 실망감을 느낀 것이다.

드라마는 빌런인 JQ그룹 회장 최기석(주석태 분)의 정체를 알아낸 주인공 천지훈(남궁민 분)을 갑자기 잠적시키고 1년 후의 이야기로 넘어간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다"는 천지훈의 이유로 1년이란 시간을 뭉개더니 빌런과의 최종 대결마저 30~40분 만에 끝낸다.

극의 초중반 거대한 빌런으로 그려지며 후반의 임팩트가 기대됐던 최기석이건만, 이렇다 할 활약 없이 손쉽게 제압되는 모습으로 이야기를 마무리 짓는 데 급급했던 황당한 결말은 결국 '천원짜리 변호사' 시청자들에게 아쉬움을 남겼다는 결과를 안겼다.

이를 두고 시청자들과 대다수 방송 관계자는 "축소 편성이 빠른 전개와 완성도 높은 결말을 위한 것이란 해명은 말도 안 되는 이유다"라며 "8회까지만해도 극의 빠른 전개와 긴장감으로 극의 재미를 더하던 작품은 정작 축소 편성을 결정한 이후 완성도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 왜 12부작으로 축소 편성을 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천원짜리 변호사'는 14부작으로 기획됐던 분량 가운데 상당 부분의 대본 내용이 방송 중 축소된 것으로 드러났다./SBS 제공
'천원짜리 변호사'는 14부작으로 기획됐던 분량 가운데 상당 부분의 대본 내용이 방송 중 축소된 것으로 드러났다./SBS 제공

√FACT체크2=갑자기 증발한 2회 분량, 그 속사정

그렇다면 '천원짜리 변호사' 조기 종영의 배경에 또 다른 이유는 없는 걸까. <더팩트> 취재 결과, 14부작으로 기획됐던 분량 가운데 상당 부분의 대본 내용이 방송 중 축소된 것으로 파악됐다.

<더팩트> 취재를 종합해 보면 당초 14부작으로 기획됐던 분량 가운데 11, 12회차가 삭제되면서 14부작이 12부작으로 편성을 축소해야 했던 것이다.

방송 관계자 A 씨는 21일 <더팩트>에 "기존의 11, 12회 분량이 어느 정도 촬영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방송이 나갈 수 없게 됐다더라. 해당 에피소드 중 사실 기반으로 한 사건이 있는데 그와 관련된 실존 인물이 내용 자체를 드라마화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며 삭제해 달라고 항의한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 B 씨 역시 "몇몇 배우들은 이미 촬영을 했는데 갑자기 못 나간다고 하니 제작진도 배우들도 당황스러웠을 테다. 더군다나 방송도 꽤 진행된 상황에서 대본을 다시 쓰고 재촬영한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 보였다"고 귀띔했다.

연예 관계자 C 씨는 "극의 흐름상 중요한 회차였다고 들었다. 2회에 걸친 내용들을 들어내야 하다 보니 몇몇 캐릭터들이 개연성이 없어지는 등 설정들에 구멍이 생긴 이유"라고 말했다.

즉 '천원짜리 변호사'는 14부작에 대한 구상을 마쳐놓은 상태에서 실제 11, 12부가 돼야 했던 대본도 나왔던 상황이었지만, 해당 분량이 모두 엎어지게 됐다는 설명이다. 결국 갑작스럽게 생긴 공백을 해결하지 못한 제작진은 편성 축소와 결방을 선택해야만 했던 것이다.

'천원짜리 변호사' 조기 종영과 관련해서 제작진도 SBS도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하지않고 있다./SBS 제공
'천원짜리 변호사' 조기 종영과 관련해서 제작진도 SBS도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하지않고 있다./SBS 제공

√FACT체크3=외압으로 인해 엎어진 대본? SBS "사실무근"

<더팩트>는 지금까지의 취재를 토대로 SBS에 사실을 확인했다. 제작진의 입장을 대변한 SBS는 "문제가 된 내용도 없고 이미 나왔던 대본의 촬영분을 거둬낸 적 자체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관계자 A 씨는 "이미 나왔었던 대본을 없었다고 하고 촬영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를 부정하니 황당할 뿐"이라고 전했다.

또한 SBS는 14부작에서 12부작으로 갑작스럽게 축소 편성된 것과 관련해 "우리 작품이 14부작이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적은 없다. 준비를 그렇게 한 건 사실이지만, 14부작이라고 공지를 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다수의 배우들이 14부작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작품에 출연하고 편성 또한 14부작으로 시작했지만, 공식적인 건 아니니 언제든 12부작이 돼도 무방하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답변이었다.

끝으로 SBS는 "축소 편성은 감독님이 인터뷰로 이야기했듯이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김재현 PD의 공개된 인터뷰에서는 어떤 이유도 찾을 수 없었다. 결국 제작진도 SBS도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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