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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나의 연예공:감] 루머에 우는 연예계, 선처 없는 '강경 대응' 불가피 

  • 연예 | 2022-10-19 07:00

근거 없는 루머 확산, 상처는 고스란히 스타들의 몫 

가수 겸 배우 비(본명 정지훈)가 '불륜설'을 유포한 네티즌들을 고소했다. /더팩트DB
가수 겸 배우 비(본명 정지훈)가 '불륜설'을 유포한 네티즌들을 고소했다. /더팩트DB

[더팩트|원세나 기자] 지난 6일 난데없는 불륜설에 연예계가 뜨겁게 끓어 올랐다. 황당한 루머는 실명까지 거론되며 삽시간에 퍼졌고 이는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었다.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본 루머의 당사자가 사태를 묵과하지 않고 칼을 빼 들었다.

가수 겸 배우 비(본명 정지훈)가 '불륜설'을 유포한 네티즌들을 고소하며 법적 대응을 개시했다. 지난 17일 비의 소속사 레인컴퍼니는 "소속 아티스트 관련 허위 사실 또는 루머를 유포한 유튜버 및 작성자들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해 1차 고소를 완료했다"고 알렸다.

소속사는 "꾸준히 모니터링을 통해 아티스트 관련 루머를 이용한 허위 사실 및 비방, 모욕적인 발언을 한 유튜버 및 작성자들에 대해서도 2차 3차 계속 수사 의뢰를 진행할 것임을 알려 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1차 고소에 멈추지 않고 꾸준히 악플이나 루머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악플러나 허위 사실을 유포한 이들에 대한 "선처는 없다"고 못 박았다.

앞서 한 잡지는 톱스타 A씨가 미모·지성을 겸비한 아내 B씨를 두고 프로골퍼 C씨와 열애 중이라는 소문이 있다고 보도했다. A씨가 연기·노래·춤에 모두 능하다고 해 비 등이 특정됐고, 이후 온라인에 비·김태희 부부 등을 둘러싼 확인되지 않은 각종 루머가 퍼졌다. 소속사는 "대응할 가치조차 없는 허위 사실"이라고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한 바 있다.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른바 '지라시(사설 정보지)'와 이니셜 보도 등에 의한 루머로 다수의 스타가 골머리를 앓는 상황이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 것이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스타가 쉽게 만들어지고 빠르게 확산하는 이런저런 루머에 적지 않은 피해를 당해 왔다.

흐름은 이렇다. 먼저 '카더라 통신'이 등장한다. 그리고 대형 온라인 사이트의 커뮤니티 게시판이나 각종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그리고 스마트폰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를 타고 넘으며 순식간에 많은 사람에게 전해진다.

수많은 유명 연예인들이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무분별한 루머 확산으로 고통받고 있다. /더팩트DB
수많은 유명 연예인들이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무분별한 루머 확산으로 고통받고 있다. /더팩트DB

이렇게 루머는 급속도로 확산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그저 일명 '지라시'로 치부하며 반신반의하는 정도에 그친다. 그러나 루머가 정식으로 기사화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일단 기사가 나오기 시작하면 관련 기사들이 끊임없이 쏟아지고 포털 사이트에 반영되면서 말 그대로 '모르던 사람도 알게 되는' 부작용을 일으킨다.

문제는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그럴듯한 루머에 현혹된 이들이 떠다니는 내용을 토대로 추측과 추리에 나서 당사자를 예측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실명까지 거론되며 저격당한 연예인은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 오점이 생기고 그 여파는 매우 크다.

특히 이미지가 중요한 연예인에게는 부정적인 루머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만으로도 타격을 입을 뿐만 아니라 그 회복 또한 쉽지 않다. 절대 사실이 아니라고 확실히 선을 그어도 꼬리표는 따라붙는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당사자에겐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는다.

최근 연예계는 루머를 유포하는 이들에 대한 법적대응을 선택하고 있다. 각 소속사가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는 스타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으로 '선처 없는 강경 대응'을 고수하는 추세로 바뀐 지 오래다.

루머 유포자에 대한 법적 처벌 수위에 관해 한 법률사무소의 변호사 A씨는 "일반적으로는 벌금형이 대부분이긴 하나 유명인을 대상으로 불특정 다수의 국민에게 루머를 유포했을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보통신망법에 의하면 인터넷상에서 거짓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사실인 내용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유포한 내용이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명예를 훼손했다면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꼭 칼을 들고 사람을 해쳐야만 범죄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생각 없이 쓰는 글들로 인해 누군가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고 결국 스스로 쇠고랑을 찰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wsena@tf.co.kr

[연예부 | ssent@tf.co.kr]

수많은 유명 연예인들이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무분별한 루머 확산으로 고통받고 있다. /더팩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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