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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로또→동행복권으로 변경…추첨·방송 시간도 바껴

  • 경제 | 2018-12-02 11:26
2일 복권수탁사업자가 기존 '나눔로또'에서 '동행복권'으로 변경됐다. /동행복권 제공
2일 복권수탁사업자가 기존 '나눔로또'에서 '동행복권'으로 변경됐다. /동행복권 제공

조형섭 동행복권 대표 "소비자가 혼선 빚지 않도록 만전 기할 것"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복권수탁사업자가 '㈜나눔로또'에서 '㈜동행복권'으로 변경됐다. 로또복권과 연금복권의 추첨방송사와 방송 시간도 함께 변경됐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일부터 그 동안 나눔로또가 맡고 있던 복권사업자가 '동행복권'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동행복권은 향후 5년간 온라인복권(로또), 연금복권, 인쇄복권, 전자복권의 통합복권사업을 수탁해 운영하게 되며, 고객 개인정보 및 예치금 서비스 등 관련 제반 업무도 담당한다.

더불어 로또복권과 연금복권의 추첨방송사와 방송 시간도 함께 변경됐다.

로또복권은 12월 8일 추첨되는 제836회차부터 현행 SBS에서 MBC로 방송사가 변경되며, 추첨 생방송 시간은 매주 토요일 오후 8시45분께로 변경된다.

연금복권의 경우 오는 5일 추첨되는 제388회차 방송부터 추첨방송사가 현행 SBS플러스에서 MBC Drama로 변경된다. 생방송 진행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30분께 진행될 예정이다.

추첨 방송 시간이 변경되는 로또복권의 판매 마감 시간은 매주 토요일 오후 8시로 기존과 같다. 복권 당첨금 수령도 이전과 같이 5만원 이상~1억원 미만은 농협은행 전국지점에서, 5만원 이하는 복권 판매점에서 수령 가능하다.

조형섭 동행복권 대표이사는 "복권의 공익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복권이 우리 모두에게 즐거움과 희망을 주는 건전한 레저문화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복권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혼선을 빚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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