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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진의 게임카페] 정치권의 게임 '핵' 처벌 강화 의지에 박수

  • 게임 | 2018-05-25 05:00
정치권이 게임 '핵' 문제 해결에 팔을 걷어 붙였다.  이동섭 의원은 최근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픽사베이닷컴
정치권이 게임 '핵' 문제 해결에 팔을 걷어 붙였다. 이동섭 의원은 최근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픽사베이닷컴

[더팩트 | 최승진 기자] 정치권이 불법 게임 프로그램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정치권이 이른바 '핵'으로 불리는 온라인 게임 불법 위변조 프로그램을 배포하거나 제작하는 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불법 프로그램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자는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번 법률안 발의는 온라인 게임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를 정치권이 앞장서서 개선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온라인 게임이 프로게이머 등 게임 종사자들만 관심을 갖는 '그들만의 리그'에서 벗어나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상품으로 거듭나기 위한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게임 '핵'은 프로그램 해킹을 통해 데이터를 조작하는 것을 뜻한다. 이런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상대방을 앞도적으로 무찌를 수 있는 이점을 얻게 된다. 쉬운 예로 총싸움게임에서 '핵'을 쓰면 장애물 너머에 있는 적의 정보를 속속히 들여다볼 수 있다. 캐릭터를 성장시키면서 모험을 떠나는 '역할수행게임'에서는 '핵' 이용자가 캐릭터 육성에 필요한 몬스터 사냥을 특정 지점에 집중시킬 수 있다.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번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배경에 대해 "문화적 측면에서 공정한 경쟁이라는 게임의 기본 가치를 훼손하고 차세대 미래산업인 e스포츠 성장에도 악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또 "온라인 게임은 다수가 게임에 참여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며 " 그러다 보니 단 한명이라도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이용자 피해가 심각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국산 게임으로 지난해 전 세계에서 4000만 장 이상 누적 판매한 게임업체 '펍지주식회사'가 선보인 총싸움게임 '플레이어 언노운 배틀그라운드'(배틀그라운드)는 최근 불법 프로그램으로 해외 게임과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이런 전례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도 게임 '핵'은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다.

더욱이 온라인에서는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게임 '핵'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더한다. 물론 법을 통한 강제수단으로 게임 '핵'을 원천 차단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해외에서 개발·배포되고 있는 게임 '핵'을 국내법 만으로 모두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 법률안 발의가 만능은 아니다. 그러나 게임산업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정치권이 뒤늦게나마 온라인 게임 불법 프로그램에 눈을 돌린 것은 박수칠 만 하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shai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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