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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11.3부동산대책 발표 "정부의 1단계 대책"

  • 경제 | 2016-11-03 11:59
국토교통부는 경제장관회의에서 부동산 대책을 담은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방안'을 3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맞춤형 청약제도를 통한 청약시장 과열 완화 및 실수요자 당첨기회를 확대키로 했다. /더팩트 DB
국토교통부는 경제장관회의에서 부동산 대책을 담은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방안'을 3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맞춤형 청약제도를 통한 청약시장 과열 완화 및 실수요자 당첨기회를 확대키로 했다. /더팩트 DB

[더팩트 | 권오철 기자] 국토교통부는 경제장관회의에서 부동산 대책을 담은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방안'을 3일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내놓은 1단계 대책으로 필요에 따라 추가적 대책이 나올 전망이다.

국토부가 내놓은 방안에 따르면 맞춤형 청약제도를 통한 청약시장 과열 완화 및 실수요자 당첨기회를 확대키로 했다. 전매제한기간은 1년 연장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로 조정했다. 1순위 제한은 세대주 외, 5년 내 당첨자, 2주택 이상 소유자를 제한하기로 했다. 재당첨 제한을 위해 조정대상 당첨자는 1~5년간 동일 대상당첨을 금지했다.

이어 과도한 단기 투자수요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중도금 대출보증요건을 계약금 5%에서 10% 상향하고 2순위에도 청약통장이 필요토록 했다. 또한 1순위 청약일정을 1일차는 당해지역, 2일차는 기타지역으로 접수를 분리해 청약경쟁률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로 했다.

또한 디딤돌 대출 등을 차질없이 지원하고 LH공공분양주택 중도금 지원 등 실수요자애 대한 금융지원을 지속키로 했다. 아울러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경쟁 입찰·용역비 공개를 확대, 신고 활성화, 조합 운영실태 점검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청약시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불법행위 상시점검팀을 구성해 운영하며 신고포상금제를 활용하기로 했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발표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정부의 1단계 대책"이라며 "정부는 1단계 대책에 이어 지역·주택유형별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해 필요하면 시장 여건에 맞춰, 투기과열지구 등 맞춤대책을 신축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kondo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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