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병문 기자] 법인명으로 차를 사 놓고 이것을 회장의 아내나 자녀들이 몰고 다니는 일이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이어져 왔다. 이러한 차량 가운데 수억 원대 고가 수입차들이 즐비하다.
지난 10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판매됐던 1억 원 이상의 수입차는 모두 2만2800여 대로 이 가운데 1만8000대가량이 법인 차량으로 집계됐다. 법인 비중이 80% 정도다.
억대의 법인차 중에는 초호화 차량들이 많다. 지난해 385대가 팔린 벤틀리는 법인용이 332대였다. 롤스로이스의 경우 63대가 판매됐는데 59대가 법인 차량이다. 람보르기니는 4대가 팔렸으며 그중 3대가 법인용이다. 대부분 법인 차량으로 봐도 무방한 수치다.
회사에서 고가의 수입차를 사들일 수 있었던 것은 구입비와 유지비 등이 모두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허점 많은 법 때문이었다.
업무용 차량은 구입비와 유지비 등을 세법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문제는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되면서도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되고 있는 게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그동안 업무 관련성을 판단할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정부도 법인명의로 된 비용 신고를 모두 받아 주었다.
찻값이 비싸서 비용처리하는 돈이 클수록 소득세나 법인세를 줄일 수 있었다. 수억 원대 수입차가 법인 차량으로 인기가 많은 이유다.
법인 차량이 탈세의 온상이 되자 정부는 최근 영업용 차량에 대한 비용처리 규정을 강화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융감독원은 내달 1일 출시되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법인 차량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 보험은 이름 그대로 직원만 대상이 되며 다른 사람이 차량을 몰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를 할 수 없다.
또 연간 1000만 원까지만 비과세 비용으로 인정되며, 그 이상을 비용으로 처리하려면 주행일지 등을 작성해야 한다.
정부가 강화한 개정안에도 빈틈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자동차 전문가는 "회장이 아내와 자녀를 법인에 등록시켜 버리면 임직원 전용 보험의 혜택을 받으며 차량을 몰 수 있게 된다. 또 연간 1000만 원 이상일 경우 영업 용도를 입증할 수 있도록 주행일지를 적게 하는 것은 소극적 조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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