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에어백 결함 시정률 0대?
최근 5년간 안전벨트나 에어백의 제작결함으로 리콜된 자동차가 36만여 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새누리당) 의원이 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 6월까지 안전벨트(8만 5300대) 및 에어백(28만 3559대) 결함으로 리콜된 차량이 36만 8859대에 달했다.
연도별로 2011년 12만 1042대, 2012년 225대, 2013년 1만 7120대, 2013년 14만 6280대로 급증했다. 특히 올 상반기에만 9만 4192대나 리콜됐다.
안전벨트 리콜 대수가 가장 많은 업체는 한국GM으로 8만 356대에 달했으며 크라이슬러(2756대), 메르세데스-벤츠(1135대) 순이었다.
한국GM은 말리부와 알페온 차량의 뒷좌석 안전벨트 버클이 분리될 가능성이 발견돼 지난 3월 7만 8615대를 리콜 조치했다.
에어백 리콜 최다 업체는 현대자동차로 모두 12만2561대를 리콜했다. 투싼은 지난해 에어백이 들어 있는 운전대의 경음기 커버가 떨어져 나가 에어백 작동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결함이 확인돼 12만 2561대가 리콜됐다.
이어 르노삼성은 12만 805대, 도요타 1만 1565대 순이다.
문제는 안전벨트와 에어백 결함은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침에도 불구하고 시정률이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프 그랜드체로키 4WD는 리콜 조치 후 1년 3개월이 지난 6월말 기준 시정률이 25.5%에 불과했다. 회사 측은 이에 대해 "2002∼2004년식 차량으로 연식이 오래돼 차량 소유주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말소된 차도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에어백 시정률이 가장 낮은 차종은 아우디 A4 2.0 TDI로 지난해 11월 리콜이 시작된 이후 시정조치를 완료한 차가 한 대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국토교통부 보고를 빠뜨려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해명했다.
이노근 의원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규정을 위반했지만 현행법상 처벌 조항은 없다"며 "국토부는 시정조치 현황을 제대로 감독해야 하며 이를 실제와 다르게 보고하거나 빠뜨리는 업체는 처벌하는 방안을 마련해 소비자가 혼란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팩트 | 변동진 기자 bd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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