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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1억 원 무단인출' 조직 적발…피해 금액 전액 보상

  • 경제 | 2015-04-02 18:01

농협 1억 원 무단인출 조직 적발 2일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이모 씨의 농협 계좌에서 1억2000만 원을 무단 인출해 간 범인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농협 1억 원 무단인출 조직 적발 2일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이모 씨의 농협 계좌에서 1억2000만 원을 무단 인출해 간 범인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농협, 1억 무단인출 피해자 전액 보상

농협을 이용하는 한 고객의 계좌에 1억 원이 무단 인출되면서 미궁에 빠졌던 농협 텔레뱅킹 무단인출 사건에 연루된 조직이 경찰 수사 4개월 만에 꼬리를 잡혔다. 농협은 피해자의 보안카드 번호 등의 유출 경로를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만큼 피해 금액을 전액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2일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피해자 이모 씨의 휴대전화 번호로 발신번호를 조작, 텔레뱅킹에 부정 접속한 뒤 1억2000만 원을 대포계좌로 이체해 돈을 인출한 혐의(컴퓨터 등 사용사기)로 국내 총책 이모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인출책 정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주범인 중국동포 김모 씨에 대해서는 국내에 수배를 내리고 중국 측에 국제공조 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이 씨의 농협 계좌에서 지난해 6월 26일 오후 10시51분부터 6월 28일 오전 2시18분까지 모두 41회에 걸쳐 텔레뱅킹으로 1억2000만 원을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금융회사에서 발신번호의 조작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 중국에서 가입한 인터넷전화를 이 씨의 휴대전화 번호로 발신자번호표시를 조작해 텔레뱅킹에 접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보안카드를 카메라로 찍어 저장하거나 피싱 사이트에 접속하고 악성코드에 감염된 흔적을 발견하지 못해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어떤 경로로 유출됐는지 아직까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유출 경로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만큼 피해 고객에게 전액을 보상하기로 결정했다"며 "조만간 피해 고객과 손해보험사가 협의한 후 해당 금액이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보상이 다른 전자금융거래 사기 사건의 선례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 경로가 파악되지 않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고, 현재까지도 이런 경우가 없었던 만큼 다른 보이스피싱 사건들의 '선례'가 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더팩트ㅣ박지혜 기자 medea062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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