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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드 보상-국토부 조사…'뻥연비' 논란 현대차·쌍용차 근심

  • 경제 | 2014-06-24 09:44
현대자동차의 싼타페와 쌍용자동차의 코란도스포츠의 과장 연비 조사가 국토교통부로 일원화돼 이주 내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현대차, 쌍용차 제공
현대자동차의 싼타페와 쌍용자동차의 코란도스포츠의 과장 연비 조사가 국토교통부로 일원화돼 이주 내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현대차, 쌍용차 제공

[더팩트|황준성 기자] 포드가 국내외 완성차 업체 중 최초로 과장 연비에 대해 고객에게 보상하기로 한 가운데, 현대자동차와 쌍용자동차의 싼타페, 코란도스포츠의 과장 연비 논란 역시 이주 내 결정 날 것으로 보여 소비자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여기에 싼타페와 코란도스포츠의 과장 연비 논란에 대해 오차범위 안이라고 조사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아닌 벗어났다고 일관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로 업무가 일원화돼 고객들이 ‘뻥연비’로 국내 완성차 업체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23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차 공인연비의 사후 검증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던 국토부와 산업부가 관련 업무를 국토부로 일원화하는 데 합의했다. 승용차 연비는 연료소비효율표시제를 운영해 온 산업부가 관리해 왔지만, 지난해 말 국토부가 외국에서 과장 연비 논란을 일으킨 싼타페 등에 대해 자체 연비적합조사를 벌이고 결과를 언론에 공개하면서 두 부서가 알력다툼을 했다가 업무를 한 곳으로 통일한 것이다.

또한 같은 조사를 벌이고도 국토부는 두 차종이 공인연비의 허용오차 범위를 넘어섰다고 밝힌 반면, 산업부는 오차 범위 안이라는 결정을 내려 정부의 조사에 대한 신뢰성마저 흔들렸다. 결국 여론의 시선을 인식한 산업부와 국토부는 싼타페와 코란도스포츠의 과장 연비 논란에 대한 조사를 국토부에 맡기기로 했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 현대차와 쌍용차는 근심이 커질 전망이다. 국토부 재조사에서도 두 차종은 복합연비가 6~7% 낮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오차를 벗어난 자동차 제작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 방향으로 잡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대차와 쌍용차는 소비자의 ‘줄소송’을 걱정해야 한다. 자동차 제조업체가 연비를 부풀렸을 때 미국처럼 소비자에게 배상하는 법적 근거가 하반기에 마련돼서다. 현대기아차는 미국에서 과장 연비로 약 4200억 원의 보상을 한 바 있다.

게다가 포드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과장 연비에 대해 보상을 하기로 결정해 회사 이미지를 생각해서라도 고객 보상을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 포드는 퓨전 하이브리드 9대, 링컨 MKZ 하이브리드 21대 등 모두 30대의 차의 고객에게 공인연비와 실제 연비의 차이만큼을 연간 평균주행 거리를 고려한 각각 150만 원과 270만 원을 보상할 계획이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 최초로 과장 연비로 소비자들의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국토부가 ‘부적합’을 일관해온 만큼, 결과가 달라질 일은 거의 없다. 고객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현대차와 쌍용차가 얼마를 보상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비 사후검증 기관이 산업부에서 국토부로 변경돼도 소비자 관점에서 변화는 없다. 기존 산업부가 발행하는 ‘에너지표시효율 등급제’는 그대로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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