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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드코리아, '연비 부풀리기' 인정…국내 첫 보상 시행
포드코리아가 수입 판매한 승용차 가운데 연료소비율 과다표시 사실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 해동 모델 구매 소비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 등 후속조치를 시행한다. / 국토교통부 제공
포드코리아가 수입 판매한 승용차 가운데 연료소비율 과다표시 사실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 해동 모델 구매 소비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 등 후속조치를 시행한다. / 국토교통부 제공

[ 서재근 기자] 포드코리아가 자사 모델의 연비를 과장한 사실과 관련해 보상을 시행한다.

23일 국토교통부는 포드코리아가 수입 판매한 승용차 가운데 연료소비율 과다표시 사실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 해당 모델 구매 소비자에 대해 경제적 보상 등 후속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비가 과장 표기된 모델은 지난해 3월에서 4월 사이에 제작된 '퓨전 하이브리드' 9대와 같은 해 11월에서 지난 2월 사이에 제작된 '링컨 MKZ 하이브리드' 21대 등 모두 30개다.

퓨전 하이브리드의 경우 차량의 연비를 10.6%, 링컨 MKZ 하이브리드는 15.6%를 과장했다. 이들 차량 구매자는 각각 약 150만 원과 270만 원을 보상받는다.

포드코리아 측은 이번 연비 과다표시 사실과 관련해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우편 등으로 보상 방법 등을 고지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연비 과다표시와 관련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제원 정정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필요에 따라 변경 신고된 연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검증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내 완성차 업계 가운데 현대차와 쌍용차가 각각 '산타페'와 '코란도 스포츠'의 연비를 과장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정부 관련 부처에서 두 차례에 걸쳐 별도의 연비 테스트를 진행, 26일 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

포드코리아가 연비 과장과 관련해 자발적으로 보상안을 내놓은 만큼 만일 정부가 두 업체의 연비 과장 사실을 인정할 경우 소비자에 대한 보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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