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황준성 기자] 윤여철 현대자동차 노조총괄 부회장이 현재 지급하고 있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25일 윤여철 부회장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현대·기아차 협력사 채용박람회에서 법대로 통상임금 문제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노조)가 지난 10일 올해 임금단체협약 교섭 때 복리후생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줄 것을 회사 측에 요구한 것에 관한 반대 뜻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윤여철 부회장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 결과에 따라 법대로 처리할 것이다. 내 개인의 생각이 아니다”며 “통상임금의 주요 조건이 고정성과 일률성인데 현대차는 고정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현대차는 2개월에 한번씩 100%의 상여금을 지급하고 월 15일 이하 근무자에게는 전혀 지급하지 않는다. 때문에 현대차는 초과근로를 할 때 급여 지급 여부가 업적, 성과 기타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사전에 이미 확정된 경우인 고정성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대차 노조는 상여금의 상통임금 산입에 소급분도 받겠다는 자세를 취하고 있어 올 임금 및 단체 협상의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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