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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덩어리 오명’ 포드 이스케이프, 같은 車 3번 리콜





포드는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서 수입ㆍ판매한 지난 2001년 4월19일부터 2004년 12월12일 사이에 제작된 이스케이프 차량 687대를 리콜한다.
포드는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서 수입ㆍ판매한 지난 2001년 4월19일부터 2004년 12월12일 사이에 제작된 이스케이프 차량 687대를 리콜한다.

[더팩트|황준성 기자] 포드가 정속주행장치의 이상으로 소형 SUV 이스케이프를 또 리콜하자 차량 소유주들이 분노하고 있다.

대상 차량 중 일부가 지난 2005년 8월과 올해 8월에 제작결함으로 이미 리콜됐기 때문. 몇몇 이스케이프 소유주들은 한 차를 두고 3번의 리콜을 받는 진기한 경험을 하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5일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서 수입ㆍ판매한 이스케이스의 제작결함이 발견돼 687대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엔진커버와 정속주행장치인 스피드컨트롤러케이블 사이의 간격이 좁아, 스피트컨트롤케이블이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고 가속상태가 유지돼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발견돼서다.

리콜 대상은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서 수입ㆍ판매한 지난 2001년 4월19일부터 2004년 12월12일 사이에 제작된 이스케이프 차량이다.

문제는 이 기간에 제작된 이스케이프 중 일부 차량이 이미 지난 2005년 가속페달의 작동 오류로 567대 리콜된 적 있다는 것. 또 올해 8월에도 오일탱크 마개에서 오일이 새는 문제로 전기배선 합선에 의한 화재의 가능성이 발견돼 435대가 리콜됐다.

이에 이스케이프 소유주 사이에서는 이 기간에 생산된 차량을 ‘결함덩어리’까지 부르고 있는 실정이다. 3번의 리콜을 경험하게 된 이스케이프 소유주 김모(43)씨는 “차는 안전이 가장 중요한데 불안해서 운전하기가 꺼려진다”며 “이미 리콜 소문도 다 나 중고차로 팔기도 어렵다”고 분노했다.

이번 리콜에 대해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는 6일부터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자동차관리법' 제 31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에 이미 결함 내용을 수리한 운전자에 대해 수리한 비용에 대해 보상을 해 준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한 차종이 3번의 리콜을 받는 것은 드문 일”이라며 “포드의 국내 판매량이 최근 늘고 있는데 이번 리콜로 다소 이미지에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yayajoon@tf.co.kr
비즈포커스 bizfocu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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